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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보험금청구화면의 고지사항과 이용동의요구 등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우체국보험 보험금청구화면의 고지사항과 이용동의요구 등

우체국보험 웹사이트는 어느 정도 반응형 레이아웃을 넣었는지, 화면폭에 따라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은 화면에 글씨 크기가 잘았다 덜 잘았다하는 것이라 좀 그렇지만. (심지어 한컴의 보안플러그인까지 쬐끄맣게 떠서 입력하기 거추장스럽습니다) 이런 건 개선희망점. 전체적으로 글씨가 자잘한 편이라서 직원 업무용 화면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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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ㅡ 보험금청구는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국 우체국금융 창구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ㅡ 보험금청구는 고객이 피보험자이면서 수익자인 경우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가 불가능합니다.
ㅡ 업무시간(09:00~18:00)내 보험금 청구건은 당일접수, 그 외의 청구건은 익일 접수되며 알림톡으로 접수내역을 안내 드립니다.
ㅡ 청구사유가 사망인 경우 우체국금융창구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ㅡ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ㅡ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조작, 피해과장 등)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ㅡ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의 설명을 듣고, [별지]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에 동의합니다.
ㅡ 청구하신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인정될 경우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험금 심사·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ㅡ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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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거부하시는 경우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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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 수집 · 이용 목적
보험사고 · 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 · 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 자문 포함)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처리 및 분쟁 대응
금융거래(보험료, 보험금 등의 출 · 수납,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 업무

 

■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 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 또는 수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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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에 관한사항

■ 제공받는 자
공공기간등 : 검찰, 경찰, 병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량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 신용정보
보험회사 등 : 생명 · 손해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계약관계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협회 등 : 생명 · 손해보험협회
업무 수탁자 :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 업무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
업무 수탁자 :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의료심사 및 자문, 소견서, 진료기록 열람,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 등

 

■ 보유 및 이용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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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에 관한 사항

■ 조회대상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생명 · 손해보험협회
■ 조회 목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생명·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단, 만기 등 사유 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 또는 수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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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 사항
청구서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까? “300만원 초과”일 경우 우체국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필수]
본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 모두 해당하십니까?[필수]

 

 

 

여기까지.

팩스나 창구접수할 때 사용하는 양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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