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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 주.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관련 정부 사이트

엊그제 뉴스에서도 봤고.. 세금하고 이런 건 PDA나 플래너에 적어두어야 할 일정인데 어디 적었는지 까먹어서, 검색한 김에 정리합니다.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ep/relatesite/relatesite02.jsp
부동산 정책, 각종 민원열람(공시지가 등), 부동산통계, 분양정보, GIS 서비스 등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알림이 http://www.realtyprice.or.kr/
: 토지(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주택(공동주택가격, 표준단독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사용자 삽입 이미지

www.onnara.go.kr

※ 개별주택(단독)공시가격이든 공공주택(아파트)공시가격이든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가격도 알 수 있고, 자기 집 뿐 아니라 이웃집도 볼 수 있고 평면 지번도뿐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에 링크한 온나라 통합포털을 참조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 가격은
3월 초(보통 첫 주)에 일단 공시. 약 한 달간 의견 신청을 받고
4월 30일에 확정 공시. 5월 말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업무일이 있으면 그 앞 날짜로 생각할 것)

그 외 6월 1일 기준 가격은 9월 30일에 공시. 이의 신청은 공시 후 한 달 이내(그러니까 각각 5.29일, 10.29일까지)만 받음. ※6.1일 기준은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신축,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만 해당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타(1577-7821)

의견제출/ 이의 신청
< 의견제출 방법 >

의견 제출은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해 할 수 있고, ② 국토해양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의 소인 분까지 유효 하고, 팩스는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의견제출서 양식은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으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② 좌측 상단 알림판의 “2009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선택 → ③ “2009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주민번호 입력)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상단 “의견청취” 메뉴의 ”의견제출” 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확인” 선택

<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 >

제출의견은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의견 제출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해양부/YTN

개별주택 공시가격
- 주택 가격산정 기준일: 1.1일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3월 초(보통 첫 주)에 공시. 의견 제출은 3월말 근처까지
- 가격결정 및 공시일 : 4. 30
- 이의신청기간 : ~5월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각 지역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 서비스중.
서울: http://klis.seoul.go.kr/sis/info/landprice/landprice.do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토지이용계획,
- 09.3.5일 현재 08년까지만 개별공시지가가 나와 있어.

대전광역시 주소/지리안내 토지정보 http://map.daej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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