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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개인금융정보를 업체가 보관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일까?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다 든 생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내부 단속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게 안 통할 때가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어떤 논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한다..는 맥빠지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래 기사 자체는, 고객정보 보관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풀라는, 친기업적인?? 소리인데

그 규제도 다 사정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냐는 게 잘 모르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걸 보면 정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가????? 

그럼 다른 나라는 뭐가 잘 나서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걸 다 할 수 있게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만약 '남이 다 하니 이제 풀자'는 식으로 해제된다면 그건 결국, 그동안은 국내 금융사 이익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 만든 법이었다거나, 다국적기업과 외국[각주:1] 정부의 압력에 눌려 그렇다거나, 호랑이 담배필 적 규제를 시대가 바뀐 지 언젠데 아직 모르고 있다 이제 두둘겨맞는 중이란 소리일 텐데.. 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알리바바가 나올 수 없는 이유

원클릭 결제시스템 구축 안되고… 고객 정보 보관도 못해

각종 제도에 막힌 IT기업, 금융업 진출 원천적 불가능

주목받는 카카오 소액결제도 기존 '뱅크월렛' SNS 연동 수준

글로벌 IT사 시장 독점 시간문제

서울경제 | 박민주기자 | 입력 2014.06.04 


기사 자체는 무조건 국내회사들이 불리해질 거라는데, 이것이 단지 국내회사들의 세계경쟁문제인지 아니면 외국회사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한다는 문제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법이 외국회사들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무엇을 못하게 할 지는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라, 저 기사에 언급되는 외국회사들이 "국내 진출"한다고 말할 것도 없겠군요. 그냥 국내 일반인이 외국 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나 상품을 "직구"하니까요. 즉, 일단 내국인이 외국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국내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국내업체는 본사가 소재한 국내법의 제약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외국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거겠죠.


내용 조금 인용.


-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약으로, IT 기업들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 시징에 진출하려면 은행 및 카드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글로벌 IT 기업처럼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신용카드정보 보관 불가(외국 회사들은 다 가능).


- 제조사, 통신사 전자지갑 서비스는 은행과 카드사의 서비스를 단순히 스마트폰에 옮기는 정도.  자체 결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고객 정보도 보관하지 못하는 등 외국 IT 기업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보다 수준이 크게 떨어져.


- 글로벌 IT 업체들은 국내규제를 피할 수 있어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도 확보해 장사.


- "이미 외국 IT 기업들은 자국 법규에 의해 금융업 진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자체 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공인인증서 폐지가) 외국 IT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 역시나.. 계획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이대로, 이대로!하다 밀려나가는 정책은 독을 뿌리는군요. 


  1. 기사에는 주로 미국회사들이 나오지만,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와 포탈도 여럿 언급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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