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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페이스북 타깃광고에 차별을 이유로 고소

이건 참..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 "페이스북 주택 타깃광고는 선택 제한하는 차별" 소송 제기

전자신문 2019.03.19


페이스북은 그동안 광고주에게 주택, 고용, 금융 광고 분야에서 인종, 종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광고를 차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허용. 집주인이 외국인, 장애인, 이슬람교도에게는 주택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 가능.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은 타깃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주택도시개발부는 소송.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페이스북은 누구인지, 어디 사느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왔다”, “컴퓨터상에서 개인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면전에서 문을 꽝 닫는 것과 같다”


페이스북같은 포털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글을 잘못 적었습니다. 저 기사로 보면, 페이스북은 고객정보를 넘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선택지만을 주었을 뿐입니다), 또는 광고사업자가 수집한 비로그인 웹서핑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한 대상에게 적용하는 타깃광고(= 마춤광고)전략은 미국법상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금지된 차별일까요? 그리고 우리나 유럽은 이런 쪽으로 이슈가 나온 적 있나요?


그리고 광고주들에게는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횟수도 어떻게든 비용으로 가산될 것 같은데, 저 소송대로 간다면 추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같은 광고업자들로서는 동일한 노출기회에 더 클릭가능성이 높은 광고를 보여줄 기회를 잃는 것이기도 하고.


게임에 관심없는 사람에게 게임광고를 안 보여주고, 고급 스포츠카와 다이어몬드를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포르셰와 드비어스의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운데, 주택, 고용, 금융광고라니까 구매능력이 있든 없든,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그 사람이 관심이 있든 없든 차별문제로 논란거리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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