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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 규제 샌드박스/ 간편결제(장사할 때 결제 및 개인간 송금), 인공지능상담으로 노동대체, 대출상품비교중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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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 규제 샌드박스/ 간편결제(장사할 때 결제 및 개인간 송금), 인공지능상담으로 노동대체, 대출상품비교중개

되는 것만 빼고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안되는 것만 빼고 된다는 게 미국이라는 농담이.. 그래서 그동안 "왜 이런 서비스는 없었지?"싶었던 것 몇 가지가, 이번에 허용하기로 한 규제 샌드박스 보도자료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원문(금융위원회)

‘19.5.15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 2019.5.15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2019.5.15


인용 및 정리한 것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 허용된 것. 8건.

  •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핀크)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 판매를 AI 로보텔러 가 제공하는 서비스 (페르소나시스템). ...보험상담원을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
  •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 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페이콕, 한국 NFC) ... 스캐너나 결제단말기를 사서 붙이지 않고 NFC가 들어간 폰과 앱만 있으면 결제업무 가능.
  •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 를 통한 대출 확정금리 기반 대출중개 플랫폼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대출상품 비교 및 중개 서비스
  •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 (BC카드)
회사에 따라 여름내 또는 내년초까지 서비스 시작.

제도개선 및 검토 중
  •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
  •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대면 → 비대면(점포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등) 판매가능하도록 허용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건강측정 기기 직접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

위 8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건 지정 링크의 첨부파일을 보면 됩니다. 
그 중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 "개인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 부분을 가져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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