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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방통위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사 본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내 회사들에 대한 역차별은 줄일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신문
페이스북, 망 사용료 판결서 방통위에 '승소'…난감해진 이통사들 2019.08.22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1심 승소
"이용자 불편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워"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차질 빚을까 우려
페이스북 vs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 이용자이익 침해 사건 관련 일지
法 "인터넷서비스 품질 관리 책임, 페이스북 등 CP에게 물을 수 없어"
기사를 읽고. 일반론으로 통신품질은 ISP(인터넷 망사업자)책임이라는 건 납득가지만, "CP(콘텐츠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 접속경로를 변경해 품질악화를 유발했더라 해도 책임없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페이스북은 자칭 기술기업이고 캐시서버 접속경로를 바꿀 수 있었다는 건 보통 CP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많은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진 않은데.
그 밖에, (수많은 민원이 있어서 방통위가 행동했겠지만) 방통위가 피해를 산정한 근거가 된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한 달 연기된 페이스북 vs 방통위 행정소송, 쟁점 3가지
①페이스북이 망대가 낮추려고 이용자 접속지연을 했는가(위법성 요건)
②페이스북 행위로 이용자 피해가 현저했는가(비례성의 원칙)
③방통위 처분이 소급적용인가(전기통신사업법이냐 시행령이냐 )
이데일리 2019-07-24
통신업계 "페이스북 무임승차 눈감은 韓 법원 판결" 비판 - 조선일보 2019.8.22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연 700억원과 연 300억원을 국내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 지불.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는 전체 트래픽의 70%를 차지하지만 망 사용료 일부만 지불.
페이스북은 KT에 캐시서버 이용 등으로 연 150억원가량을 지불. 그러다 2015년 상호접속 고시가 개정되면서 KT는 캐시서버에 중계접속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위해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를 대납하게 됨. KT는 페이스북과 망 사용료에 대해 추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KT캐시서버에 접속하는 SKT와 LGU트래픽을 홍콩, 미국서버로 돌림.
법원 “페이스북, 속도조작 안했다…방통위 과징금 처분은 부당. 항소할 것” 뉴시스 2019-08-22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KT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고의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 과징금 약 4억 부과. 페북 소송, 1심 승소.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협상때문에 저질렀는지와 상관없이, “페이스북에 대한 처분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우회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처분” 이라고 강조.
페이스북은 초기 방통위에게 협조적으로 나왔다가 소송으로 돌입. 방통위를 희망고문받던 개로 만들었다고. 2018년 소송 시작. 이 문제는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 컨텐츠 사업자는 줄줄이 연관돼 있음.
이후)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합심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中略) 이들은 “망 비용이 합리화되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해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상호접속고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Blotter 2019.8.26
뭐가 옳다고 할 만큼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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