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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OTT, 인터넷 등 회선과 그 회선을 통한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정부 방침 두 가지 기사 본문
1.
방통위, 무료 인터넷 서비스는 ‘사고 고지 의무’ 제외..균형적 대안
이데일리 2019.05.3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 통신사 서비스와 유료 음원과 유료 OTT 등에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동시에
①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
②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④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⑤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해 2시간 이내(부가통신 4시간 이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⑥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
는 예외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
이 때 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 계약 시 정한 고지 방법을 이용.
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통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글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무료부가통신서비스는 손해배상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스타트업과 개인이 하는 무료방송 등도 예외가 됩니다.
2.
구글 '백기' 받아낸 공정위…넷플릭스 약관도 들여다본다
뉴시스 2019.05.30.
구글 "유튜브 영상 마음대로 쓰지 마라" 권고에 약관 수정하기로
공정위 "넷플릭스도 약관 불공정 소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구글
- 업로드된 콘텐츠를 유튜브 회사가 사실상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서비스의 운용, 홍보, 개선에 한정하도록' 수정
- 이용자가 올린 영상을 유튜브가 임의로 삭제하고 계정을 지울 수 있는 조항. 비공개처리 후 이의제기를 받는 게 아니라 삭제를 바로 하는 듯. 앞으로는 이의제기를 받기로 했다는데 이건 부족해보임. 티스토리도 선차단 후 한 달 동안 이의제기를 받고 이후 삭제했지만 좋은 평은 못 들었다.
(어느 서비스든 간에 이용자는 자기 컴퓨터에 로컬 백업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업로드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 약관변경시 사전 통보
-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요구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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