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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종료/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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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종료/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모 증권사에 로그인하니 이런 팝업이.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ㅡ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사 1곳에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바뀌는 서비스

ㅡ 금융감독원이 2016년 도입한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제공

ㅡ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

ㅡ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 금융당국이 민간 벤처기업의 유사 서비스를 베꼈다는 주장.

ㅡ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 중 ‘주소변경의 통보 대행’ 항목이 삭제된 데 따른 조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22042

국민편의를 위한다며 민간영역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거저거 다 정부가 가져가려는 게 요즘 트렌드같던데, 이거야말로 국민 편의를 위해 정부기관이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었을까요?

위의 서비스는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해주는 것인데, 이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아쉽겠죠. 그리고 이사하지 않아도 전입신고하고는 상관없음.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는 저거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이 이사간 다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요금이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

이 서비스는 취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동작하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주소와 함께 수취인 성명이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와 동일한 경우에 동작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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