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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를 끌어들여 만든 법령 2가지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넷플릭스를 끌어들여 만든 법령 2가지

수준이 3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넷플릭스법이라 불린, 트래픽 품질유지의무법
http://naver.me/FCHcEJd0

 

넷플릭스법 시행 D-day, 인기협 “트래픽 측정 시 투명성 확보해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0일 시행 / 토종기업 역차별 우려에 “정부 후속조치 서둘러야”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트래

n.news.naver.com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행령에는 ▲인터넷망을 써서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말이나 망사업자(ISP) 등 이용 환경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세계일보

만약 망이용대가 정산문제에서 국내외업체 역차별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법령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넷플릭스의 명목상 지급요율을 참고해 만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저작권료에서 음저협손들어준 정책.

www.naver.com


http://naver.me/FWmi2ZE6

 

음악저작권, IPTV 0.625% OTT는 1.5% 내라고?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1.5%로 결정되면서 OTT업계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가 문제로 제기한 동일서비스 차별,

n.news.naver.com

ㅡ “IPTV보다 OTT에선 배경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사실이라면 이건 확실히 잘못이네요)
ㅡ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 시 음원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권리권자로도 등재돼 있어 음원사용료의 70~90%를 음저협으로부터 돌려받는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국 콘텐츠 비중이 미미하다(이번 한국법개정의 영향을 덜 받을거라는 주장)"
ㅡ "음악저작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상제작자나 음악창작자 중심 계약으로 일괄 권리처리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권리가 추가로 음저협에 이관되는 이중징수 구조"(개정취지가 저작권자권익을 위한 거고 그걸 외국만큼 받겠다면, 협회가 거간꾼노릇하며 떼가는 것도 없애라는 말? 외국이라고 그런 조직이 없지는 않겠지만 외국처럼 바꾸라는 요구인 듯)

3 가지 이슈가 보였는데,

1. 넷플릭스와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간 협상은 영업비밀을 핑계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도자료낸 높은 쪽 명목요율만 참고해 전반적인 요율인상 법을 만든 건 잘못아니냔 말.

2. 국내 콘텐츠유통에도 저렇게, IPTV는 요율이 낮고 OTT는 요율이 높게 계산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3. 음저협이 지금도 국내회사들에게는 중복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송까지 가겠다고 기세등등한데.. 약 15년 전이던가? 국내 VOD시장에 독을 풀어 유튜브천하를 만든 정책이 생각납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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