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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개인대주제도(개인 공매도 제도) 5월부터 시행?! 본문
공매도는,
자기가 현금이나 담보가 있고 A주식이 없는데,
A주식이 내릴 것 같으면,
수수료를 내고 A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나중에 A주식을 매수해서 빌린 곳에 갚는 거.
사서 갚을 때 A주식값이 내렸으면 돈버는 거고 올랐으면 손해보는 거.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변형이 있음.
1.
파생상품투자 증거금처럼 이것도 일정기준을 채우는 자본이 필요한데, 처음 해보는 개인투자자는 3천만원 한도에 주식을 발릴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0일이라는 모양. 요즘 주식선물할 때 투자성향고시(?)를 치듯이 이것도 테스트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함. 최소 한두 시간 정도는 걸리는 모양. 공매도 제도는 2021. 5.3일부터 시행되지만 이 온라인 교육은 지금부터 이수 가능.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999266
그리고 아래 기사에서 기자가,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제도를 하기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교육을 받고 모의투자서비스를 돌려봤는데, 전시행정느낌이 컸다는데..
http://naver.me/5AmVw1mg
(기사 제목은 낚시성이 있음)
공매도제도를 이해시킨다기보다 면책도장받고 메뉴사용법을 가르치는 느낌(마치 침팬지가 상받으려면 무슨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게 훈련시키듯)이라고.
일단 관계당국에서는 제도가 요구하는 필요조건은 다 채웠다고 자평.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아래는 일부 발췌.
(5.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5.3일(월)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全 종목에 대해 총 2.4조원(‘21.4.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일일변동 가능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 이수 필요.
사전교육 : https://www.kifin.or.kr (‘21년말까지 한시적 무료로 운영 후 유료전환 예정)
모의거래 : https://strn.krx.co.kr
증권사에 이수결과 등록방법 : HTS, MTS 및 증권사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1단계 : 신규투자자) 3천만원
(2단계 :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3단계 :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개인대주제도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 공매도 :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신용거래융자) 증권을 대여하는 것(신용거래대주)
▪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 유상증자 :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회사가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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