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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의 유효기한(특히 충전 후)/:/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소멸시한 본문

견적, 지름직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의 유효기한(특히 충전 후)/:/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소멸시한

1.

긁지 않은 지류 또는 충전하지 않은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한은 5년,

일단 컬쳐캐시사이트에 충전하고 나면 1년이라고 합니다.

 

 

컬쳐랜드사이트:

 

티몬의 모 판매자 공지:

 

그리고 

https://coolenjoy.net/bbs/freeboard2/563338?page=4339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elp&no=1253528 

 

이런내용을 보면,

 

충전된 컬쳐캐시의 유효기한이 1년은 맞는데,

충전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마지막 사용한 날 또는 충전/전환/사용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2.

백화점상품권은 지류상품권은 법으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나도 받아주는 곳도 있으니 물어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단, 모바일 상품권은 확실하게 없어진다고.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연장 요청하면 진상인가요?" [법잇슈] - 세계일보 2021.9.3

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 지난해 3조원 넘지만
깜빡 잊고 소멸시효 넘겨서 발행사에 돌아간 돈 작년 125억원
유효기간 지나도 소멸시효 남았다면 구매액의 90% 환불 가능
백화점 상품권은 유효기간 없어, 소멸시효 지나도 문의해봐야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03513813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연장 요청하면 진상인가요?" [법잇슈]

◆상품권 제때 안 써서 발행사에 돌아오는 돈 연간 125억원 상품권은 예나 지금이나 실용적인 선물로 자주 쓰인다. ‘알뜰 소비’의 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상품권을 미리 싼 값에 산 후

segye.com

ㅡ 상품권은 유효기간(결제에 쓸 수 있는 기간)과 소멸시한(환불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시한)이 있다.

ㅡ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유효기간이 지났고 소멸시한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은 90%환불가능.

ㅡ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등) 표준약관.’ 

모바일상품권은 금액형(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권 등)과 물품형(아메리카노 1잔 교환권 등)이 있는데, 요즘 법령개정으로 둘 다 유효기한은 최소 1년으로 삼도록 바뀜. 단 예외가 있는데, 물품형상품권 중 유효기간 1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농수산물, 무상제공된 것,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공연상품권에 대해 다른 기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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