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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수요자 주택구매 LTV 완화요구기사 하나/:/ 금융위원회, DSR규제 계획을 앞당겨 주택대출 더 조이기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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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수요자 주택구매 LTV 완화요구기사 하나/:/ 금융위원회, DSR규제 계획을 앞당겨 주택대출 더 조이기로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규제, "주요국 비해 너무 낮다" 완화 목소리 - 아시아경제 2021.10.22. 
주요국 LTV 상한 70~100%
우리나라 비해 훨씬 높은 수준
실수요자 정책적 보호 필요…"LTV 규제 풀어야"

 

 

금융위원장은 조여야 한다고, 더 조일 거라고 몽둥이를 들고 있지만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11264/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0/26/VQ5GI23ZWVAZRC2OVLZAUFFYAI/

ㅡ "차주 단위 DSR":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총 연간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ㅡ 현재는 6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 1억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상한규제 시행

ㅡ 내년(2022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연 2억원이 넘어가는 모든 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

ㅡ "차주단위 DSR"을 1억 이상 모든 대출에 적용하려는 계획도 당초 2023년 7월에서 2022년 7월로 만 1년 앞당기기로 결정.

(이번 발표에서는 이것을 기존 대출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때 의무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잠정적인' 방침.)

 

ㅡ 만기계산기준도 강화해 실제 대출가능액은 더 줄어들 것. 지금은 원리금상환액 총액을 주택담보대출은 10년, 신용대출은 7년으로 나누어 한 해 상환액을 계산.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8면, 신용대출 5년으로 축소.

ㅡ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 DSR 비율도 60%에서 50%로 줄이기로.

ㅡ (대출원금 만기일시상환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을 택하면 DSR산정식을 유리하게 해 대출승인액이 약간 늘도록 페널티/인센티브 설정.

 

ㅡ 전세자금대출, 소액신용대출, 서민금융대출, 예적금담보대출, 결혼/장례/의료비용 신용대출은 새 대출규제에서 제외.

ㅡ 정부가 하도 욕먹은 나머지 금융사 대출총액한도에서 올 연말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은 빼주겠다고 발표했는데, 내년부터는 총액상한에 다시 포함해 대출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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