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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021.11월 3째주 기준)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021.11월 3째주 기준)

출처는 질병관리청 일일 정례브리핑 보도자료입니다.

 

미성년, 장애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재택치료받으려면 반드시 보호자 필요.

60세 이상 확진자는 (병증의 급격한 악화시 대응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완료자만 재택치료가능.

1일 2회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자가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비대면 상담(스마트폰 영상통화라도 하는 듯).

(이 원격진료 통화비는 수신자부담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제공통화가 아닌 종량제요금일 경우 돈이 꽤 나올 테니까요)

 

사는 집이 재택치료 및 보호자/동거인과의 분리생활에 부적합한 환경이 아니어야 함.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와 재택치료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의 판정이 다 있어야 함.

보호자는 재택치료기간동안 환자와 한집에서 격리생활해야 하고 외출 및 이동금지. 

 

보호자 1인이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완료한 사람만 허용.

환자와 보호자/동거인은 전염을 막기 위해 실내마스크착용, 위생용품분리사용, (가능하면)화장실분리사용 등 해야 함.
재택치료기간은 기본 10일인데, 

이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택치료는 안 되고 환자가 생활치료센터가야 하는 듯.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었으면 바로 응급전화. 119나, 재택치료안내때 받은 지역 담당기관번호.

119에 걸어도 되는데 119에 걸었으면 코로나19재택치료 중임을 가장 먼저 밝힐 것.

(그래야 하는 것이, 코로나19환자는 공기감염우려때문에 구급차종류부터 다릅니다. 정말 급하면 그런 것 따지지 못하지만)

코로나19과 관계있다고 알려진 증상으로 몸상태가 크게 나빠지는 용건이 이니라도 지병(기저질환)이나 다른 의료상담은 '일일건강모니터링 의료진'에게 물어보라고.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재택치료가 시작됐으면 재택치료기간 중 자가격리. 외출금지.

위생용품 분리사용, 화장실 분리사용(1개뿐이라 공동사용해야 하면 사용 후 즉시 소독)

생활폐기물을 내버리러 문밖에 나가는 것도 금지. 지급되는 소독제를 사용해 처리하고 이중밀봉해 다용도실 등에 보관. 격리해제 후 배출.

치료대상자 외출 및 장소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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