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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검사비, 입원환자가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 2~8만원씩 받는 게 맞는 일일까?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코로나19 PCR검사비, 입원환자가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 2~8만원씩 받는 게 맞는 일일까?

적어도 상주보호자1인에 대해서는 건보적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상주보호자가 환자간호를 위해 병원에서 숙식하는 동안 병원이 며칠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코로나19검사때, 상주보호자의 검사비는 어떻게 되는가?


아래 기사는 올해 봄 모 지방 이야기부터. 당시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풀어준다며 선별검사소 숫자를 줄여 무료검사받을 곳이 줄어든 가운데 병원, 대학 기숙사 등에서는 여전히 코로나검사결과를 요구해 국민불편 가중. 그리고 대형병원들이 입원시 보호자 코로나검사비를 강매했다는 기사(하지만 병원입장에서는 "정부가 강제검사규정을 만들었고 그 정부가 비용지원을 안 해줬을 뿐"이므로 정부 책임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일생활권인 전국에서 이 전염병이 유행 중임에도 지방자치를 적용해 생긴 문제도 겹쳐 악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1500149

“코로나 검사비용 왜 이렇게 비싸졌나요?” [강주리 기자의 K파일]

확산세 여전한테 수도권·비수도권 검사비 격차 지역 불만 속출, 병원·학교·회사, 코로나 검사지 제출 요구“입원? 그건 개인사정 검사 자비 부담”일부 지역 진단 검사비 7만~최대 30만원무료

www.seoul.co.kr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병 목적이 없으면 본인 부담이 원칙이고 진단비 책정은 병원 자율”이라면서


"코로나 음성 확인에 20만원 내다니"…PCR 검사 비용, 병원마다 제각각인 이유는 2021.11.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39839/

"코로나 음성 확인에 20만원 내다니"…PCR 검사 비용, 병원마다 제각각인 이유는

20만원이라고요? 엊그제는 15만원이라면서요?지난 주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자 서울 강남구의 한 민간병원을 방문한 32살 A씨. 업무상 해외 출장 때문에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했

www.mk.co.kr

PCR 검사는 방역 지침상 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만 무료로 시행한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거나 ▲국내 집단감염과 역학적 관계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료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검사 이유를 문진표에 표시하게 되는데, 그때 입원목적 등을 적게 되어 있다. 요즘은 딱히 그런 거 없어도 적어도 수도권이나 5대광역시에서는 아무나 무료검사가 되는 것 같지만.

며칠 전부터 입원을 준비하는 환자라면,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면 지역 보건소같은 무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아 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입원할 때 환자 본인은 코로나검사는 보험급여가 된다. 그리고 입원 후에도 (모든 병원이 그러는 지는 모르겠지만) 며칠에 한 번씩 검사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부시책에 따라 본인부담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 본인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 상주보호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못 찾았다. 내가 검색어를 잘못 고른 듯. 그래서,


문제는 환자 간병을 위해 상주하는 보호자다.
환자가 입원하는 날 "상주 보호자"(하룻밤이라도 침상곁을 지키면 상주보호자다. 간병인 포함)가 같이 갈 텐데, 그때 보호자는 미리 무료 선별검사소를 이용해야 한다.

보호자 검사비는 비보험이니까.

병원들은 상주 보호자가 건물에 들어가기 전 코로나검사결과를 요구한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공지 링크.

통합간호병동 또는 간호병동을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는 필요하다(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이면 누가 그 불편한 병원 보조침상에서 숙식하며 옆에서 간병하겠나?).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지난 여름에도 가보니 비보험처리했다.

보호자도 환자가 며칠 전부터 입원을 준비할 경우 환자와 같이 무료 선별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와 직장이 있는 광역시에 무료 선별검사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입원할 때의 보호자와 교대하는 보호자도 언제 갈 지 아니까, 무료 선별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예정에 없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다.
이때는 환자도 보호자도 비보험인 듯. 그래서 제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일반의약품으로 버티면서 무료 선별검사소를 찾는다고. 응급실이 코로나검사소가 아니기는 하지만, 응급실내원자와 보호자에게 그 정도를 비보험으로 징수하면서 방어(?)할 이유가 있을까?


여기는 5만원 저기는 9만원… 코로나 검사비 제각각 2021.8
지역·병원별 수가체계 달라… 기준 필요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8만~9만원 받는다. 하지만 환자의 병증 정도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중증도 1~2등급 응급실 환자는 5~20%의 자부담이 부과되지만, 3~5등급 환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전주병원과 전주대자인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 울산대병원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검사 비용을 4만~5만원 받고 있다. 그런데 환자가 입원하면 4000원만 받는다.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도 검사비가 달라짐. 전라북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응급실검사비 전액 본인부담, 2단계에서는 100%무료. 게다가 어느 병원은 복지부기준, 어느 병원은 건보심평원기준을 적용하고, 병원규모별로도 다 달랐다.

의심증상 없어도 응급실 진료 전 코로나19 검사…시간·비용 등으로 불편 2021.10.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024&sc_section_code=S1N8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이럴 때 환자와 보호자의 코로나19 PCR검사비는 병원 마음대로인데, 대동강 물값도 아니고, 8만원을 징수하는 곳도 있었다. 병원이 그렇게 해도 응급실에 (걸어간 게 아니라) 실려간 환자와 보호자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검사비 정도는 '사소한' 상황이니, 검사하고 결제할 뿐이다. 혹시 응급실검사는 사정상 결과가 더 빠르게 나오는 대신 더 비싼 키트를 사용하나?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기술이 더 발전해 싸지는 걸 기대해야 할까.


그리고 환자를 간병하는 동안 보호자도 병원에 상주하게 되는데, 3일에 한 번씩 환자와 상주보호자와 의료진이 모두 코로나19 PCR검사를 반복해 받는 병원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상주보호자의 검사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내게 된다면 건강보험이나 다른 데서 지원해주는 지 여부는 분명히 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내 검색실력이 못해서겠지만..



* 어떤 복지부 행정.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2020년 9월에 내놓은 시책은 이랬다.

정부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코로나19무증상이면서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를 50%본인부담금으로 급여대상으로 삼았다(그 전까지는 비급여였다는 말). 그때 하기로 했던 것이 소위 "그룹검사."

입원환자 5인분 검체를 섞어서(!) 검사해 결과가 음성이면 5인 모두 통과. 검사비는 본인부담금 50%지원. 양성이면 5인 모두 2차검사...[각주:1]

이런 정책을 쓰면서 당시 정부는 "우리탓이 아니다. 대한진단의학회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농담같지만 사실이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10월 27일 문답을 보면, 코로나19검사 비급여진료비를 17만원 청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위의 취합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1단계를 그룹검사라고 불러 검체를 섞어 해서 음성나오면 전원이 음성이라고 판정하고 1인당 1만원을 내라, 1단계 양성나오면 1단계검사때 검체를 섞은 n명은 전원 2단계 개인검사하는데 그때는 1인당 3만원을 내라."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집단감염이 있을 경우 1단계 검사가 양성나온 다음에 2단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동안 전염이 확산되는 것. 다만 요즘은 늦어도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지만.

* 그리고 2021년 4월에 와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20%로 낮췄다. 마찬가지로 그룹검사는 계속.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모든 입원환자와 입소자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150병상 이상인 큰 병원에서 환자의 코로나19검사비 본인부담금은 4천원으로 책정되었다는 말이 해당 기사에 나온다. 1인 1검체 단독검사일경우는 1.6만원. 이것이 아마 요즘인 듯. 하지만 이것도 의료기관마다 얼마받을지가 다르다.
(그리고 보호자는 또 다른데, 예를 들어 8월 이후 A종합병원에서는 1만원대 중반을 받았고, B상급종합병원에서는 2만원을 받았으며, 응급실에서는 8만원을 청구했다)


다만, 이 기사에는 입원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동반하는 상주보호자의 환자입원 중 반복하는 검사때 비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언급이 없다. (경험상 입원시 상주보호자의 검사비는 지금도 여전히 비보험일 것이다. 따라서 상주보호자는 무료 선별검사소에 환자의 입원전날 오전에 방문해서 검사받는 것이 좋다) 앞서의 문단에서 복붙(cut&paste)하는데, "상주보호자의 검사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내 검색실력이 못해서겠지만.."



어제자인 2021년 11월 10일 정부 브리핑을 보면, 백신패스가 사실상 필수고, 의료쪽 종사자는 미접종자는 해고분위기.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1.11.10

ㅡ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하여 조속히 실시(기존 2차 접종 후 6개월(원칙)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 가능)
ㅡ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
ㅡ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
ㅡ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면회를 시행
ㅡ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 가능
ㅡ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


하지만 이 문서에도 상주보호자(또는 상주보호자가 필요하지만 간호병동/통합간호병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환자가 고용하는 간병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주보호자의 코로나19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병원 출입시 검사비용은 최소 1.5만원 이상 몇 만원 단위로 청구한다고 알고 있다. 병원/요양병원 중 어떤 곳은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잠시라도 현관출입하면 검사 또 받으라며 검사비를 청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정작 자기들 직원들은 출퇴근하지만 매일 코쑤시지 않을 게 뻔한데 말이다.

  1. 이거 우리 이웃나라 어디서 한다니까 막 놀렸던 그 방식아닌가. 어쨌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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