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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코로나19 검사비 비보험처리 문제(보험4천원, 비보험 2만원)/:/ 보건소 등의 코로나19 검사결과 통보때 인증코드를 포함한다면?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병원의 코로나19 검사비 비보험처리 문제(보험4천원, 비보험 2만원)/:/ 보건소 등의 코로나19 검사결과 통보때 인증코드를 포함한다면?

(몇 가지 업데이트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검사를 무료로 해줍니다만, 병원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하지만요..

문제는 입원/수술환자가 있어서 환자와 함께 보호자도 의무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아야 할 때죠.
환자는 보험처리를 해주는데, 동반한 보호자 1인은 보험 안 해줍니다. 재미로 검사받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 거기서 검사받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수술환자는 보험해서 4천원, 그 환자가 동반한 보호자는 비보험이라 2만원.

의례적인 요구라면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무료인데 말이죠. 환자치료때문에 그 병원에 오라 해서 의무검사받게 해놓고는 검사비를 비보험처리해버리니 기분이 묘하네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검사절차를 돌아보니 딱히 그 병원에서 검사받을 필요가 없더군요. 환자도 보호자도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냥 보건소나 다른 공영 무료검사소에서 받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과도 똑같이 문자로 받고. 게다가 그런다고 보건상의 허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입원일시까지는 병원 밖에 있으니까.

이건 불합리한 돈낭비같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런 보험/비보험처리는 병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닐 겁니다. 심평원쪽이겠죠?

보건소에서 검사받아도 인정해주거나,
보호자도 보험처리해주거나
둘 중 하나로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나 미성년 환자의 부모(2인)는 보험처리를 해주는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 병원이 안심하겠죠. 나머지 문병오는 가족같으면 보건소 등 국공립 시설에서 검사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말입니다.

* 그리고 이런 용도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문자로 알려줄 때는, 유효기간이 있는, 예를 들어 3~7일이나('3~7일'은 잘 몰라서 임의로 쓴 숫자입니다) 지금 업무에 정한 기간동안은 확인용으로 유효한 인증 코드를 검사결과 통보문자에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편하긴 하겠지만 그건 사진MMS니까 운영비용이 더 들 테니 그냥 문자열로. QR이나 문자열이나 어차피 스캔해서 읽으니까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제가 마지막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ps.
조금 더 알아보았다.
알고 보니, 해당 병원의 작년 겨울 인터넷 공지에는 보건소 결과지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입원안내를 하면서 그 부분은 빼고, 병원에 와서 검사받으라고 한 것이다. 그 바람에 검사비도 검사비지만 번거롭게 다녀오는 데 걸린 시간도.. 쯧. 어쩌면 올해는 유행이 심각해져서 바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명이 부족하면 꺼림직하다.

ps2.
결과문자를 받은 다음에 다른 문의할 것게 있어 전화건 김에 물어보니, 병원에서 꼭 받아야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공짜검사를 받아도 됐고, 다만 검사받은 사람의 실명이 결과문자 내용에 포함돼있어야 한다고. 쩝.. 미리 말을 해주지 이런 건 입원 전 안내문 프린트에서 쏙 빼먹고.[각주:1]

  1. "x대 그 tR들은 전에도 (보험/비보험가지고) 돈받아먹다 걸려서 뉴스나왔는데 또 그러네. 원래 그런 놈들" .. 이라고 다른 분이. ㅋㅋ
    이미 버린 돈이라 수박사먹었다 셈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나 수슬입원같은 건 일생에 잘 없는 이벤트다 보니, 달려드는 작자들도 많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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