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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수강신청 전에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본문

학습, 공개강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수강신청 전에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온라인에서 훈련진단상담과정을 진행하고 훈련수강신청을 할 때 나오는 알림화면 중 일부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4차산업 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을,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은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3.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위기간(1개월)이 종료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장려금 지급을 일괄 신청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실제 출석일수 등을 확인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신한, 농협)로 직접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또는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미포함)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훈련종료일(중도탈락 포함)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해야 지급됩니다.

 

 

4. 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요건(소득 및 매출액) 변동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HRD-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퇴실 시간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  단,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9.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취업한 이후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훈련생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의 참여가 종료(수료 및 중도탈락 포함)되면 해당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입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훈련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2. 훈련생은 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수강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초년도에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2. 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휴카드사(신한카드 또는 NH카드)에 즉시 분실신고하고, 카드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기간 동안의 출석체크는 훈련기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합니다.
[   ] 온라인 서약 및 훈련신청(필수)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신청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 훈련 수강이 진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한시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4차산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 ‘신기술·뿌리 산업 분야 훈련 직종’,
  ‘K-Digital Training’,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훈련생’, '일반고 특화 훈련'의 경우 유선 상담이 생략 됩니다.

※ 유선 상담은 훈련계획서 접수 이후, 3일 내 고용센터 담당자가 선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 3일 내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자동 반려 처리 됩니다.
 - 자동 반려 시 , HRD-Net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온라인수강신청이력’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층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심층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과정 유의사항

 

유의사항.

ㅡ 1년에 5회를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없습니다.
ㅡ 동일한 NCS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년은 발급일로부터 1년단위 기준입니다.
ㅡ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시,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ㅡ 지원대상이 실업자인 경우, 수강신청 이전에 워크넷 구직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ㅡ 무분별한 수강신청은 다른 훈련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교육내용 확인과 훈련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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