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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세금신고내역 조회 및 신고수정/취소 본문
국세청 홈택스
에서
전자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때는
홈택스 상단 주메뉴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로 들어가봅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
찾을 세목을 고르고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일자를 고르고,
어디 제출할 것이라면 정보공개여부를 선택한 다음 조회하면 됩니다.
결과목록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신고내역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를 볼 수 있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어 취소/수정할 때는,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문답 참조.
국세상담센터 아래 내용 참고.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3555&ctgId=CTG11980#
국세청에서 통지를 받거나 직접 신고한 경우,
중복신고주의
ARS전화신고는 손택스(모바일)앱 신고/홈택스(PC)웹 신고와 다르게 따로 처리되어, 이중신고가 되니 신고한 것 중 하나만 남기고 삭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ㅡ 손택스(모바일) 신고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 손택스(모바일) [신고납부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제출 > 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요청] 또는 PC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에서 이용
ㅡ ARS 신고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 ARS(1544-9944)-2-2)를 통해 삭제
ㅡ 홈택스(PC) 신고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 PC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또는 손택스(모바일) [신고납부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제출 > 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요청]에서 이용
Q.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신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신고서를 삭제하고 싶은데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ID와 동일한 ID로 로그인하여 삭제 요청 가능합니다.
이용 경로는 [신고/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이며, 삭제요청 처리결과는 동일한 경로의 [Step2. 요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 신고서 삭제 가능하며, 그 이후에 삭제하려는 경우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났는데 신고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한가요?
A.
1. 당초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 마감 기한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당초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 결의 후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결의 전에는 세무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유형이 동일한 경우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당초 신고 시 신고유형이 비사업자(40)인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로 신고한 경우, [기준경비율(31), 단순경비율(32), 분리과세주택임대(35)]로 신고유형 변경하여 PC홈택스에서만 수정신고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4. 신고서를 정정했을 때 환급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에서 신고서를 정정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세무서 결의 후 경정청구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유형이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 최종제출한 신고서가 최종 신고로 반영됨.
Q.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신고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삭제해야 할까요?
A.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 마감으로, 신고 당일 동일한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이 반영되므로 이전 신고서를 삭제요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 신고 시 납부가 발생한 경우 신고일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세무서 결의 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내 신고도 마지막으로 작성한 신고서가 최종 신고로 반영됨.
Q.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했는데 신고서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정기신고를 하였고, 신고한 아이디,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신고기한 내 재제출 시 마지막 신고서가 최종 신고로 반영되므로 이전 신고서를 삭제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기신고에서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환급)에서 신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후 신고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도 당일 최종제출본으로 반영. 1
Q.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는데 신고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A. 수정신고는 신고 당일 마감으로, 신고 당일 동일한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이 반영됩니다.
또한 신고일 다음 날부터는 수정신고에서 재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삭제요청메뉴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재작성하면 작성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 만약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날 다시 동일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게 되고 마지막 제출본이 반영된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신고서작성화면으로 가면 '이미 제출한 게 있다'고 뜨며 작성되지 않는데, 그때는 신고서 삭제 요청메뉴를 이용해 처리되어야 재작성할 수 있다. 직원이 처리하면 삭제요청 조회목록 해당 서류에 "처리완료"가 뜨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작성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홈택스에 소득세신고한 다음 그 화면 맨 마지막에 연계돼 있는 (서울인 경우) 위택스 지방소득세신고도 같이 한 경우, 몇 번 재작성해 제출하면 국세는 마지막 제출본만 반영되지만 지방세신고분은 줄줄이 다 신고돼있다. 서울시라면 위택스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보면 그날 중복신고한 내역이 줄줄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중복된 것은 메뉴에서 삭제(신고취소)시켜주고 하나만 최종제출본하고 연계된 하나만 남겨야 한다. 2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내용. 나는 잘 모르는 분야기 때문에 틀렸을 수 있다. 다른 데서도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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