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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금타는 보험이라는 기사 본문
상품가입목적을 오해하고 가입하거나, 보험설계사에게 속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의기사.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잇따라 - 한국경제신문
ㅡ 종신보험은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훨씬 많아 이런 일이 잦아.
ㅡ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
ㅡ 일단 가입한 다음에는,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전환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으니 가입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종신보험은 상품성격상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많이 공제하기 때문.
ㅡ "보험 상품 계약 성립일이 3개월 이내라면 현행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정석. 납입금과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ㅡ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에 따라 보상해줄 것을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다"..
"보험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나 설명에 따른 보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는 민법에 근거한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자가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서 복잡해진다.( 기사 내용 참조)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받은 내용이 약관과 다르다는 것을 가입자가 입증해야", 그리고 설계사가 다르게 고지했거나 생략한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어야 등.)
ㅡ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지만 보다 까다롭다.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을 녹음해두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촬영하는 등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둔다면 향후 불완전판매 주장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한국경제신문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음성녹음기능과 통화녹음기능은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멍청한 놈들이 그거 없애는 법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일부 내용을 정리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쓴 기사입니다. 한 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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