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금타는 보험이라는 기사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금타는 보험이라는 기사

상품가입목적을 오해하고 가입하거나, 보험설계사에게 속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의기사.

https://naver.me/FuEZUBN8

"설계사가 아는 언니라 믿었는데"…보험약관 본 남편 말에 '충격'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 지난해 친한 지인의 끈질긴 권유에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언니 정도 부르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은 원금보장도 되는 데다 이자는 은행보다 높다며 끊임없이 설득했습

n.news.naver.com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잇따라 - 한국경제신문


ㅡ 종신보험은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훨씬 많아 이런 일이 잦아.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

ㅡ 일단 가입한 다음에는,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전환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으니 가입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종신보험은 상품성격상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많이 공제하기 때문.

ㅡ "보험 상품 계약 성립일이 3개월 이내라면 현행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정석. 납입금과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ㅡ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에 따라 보상해줄 것을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다"..
"보험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나 설명에 따른 보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는 민법에 근거한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자가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서 복잡해진다.( 기사 내용 참조)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받은 내용이 약관과 다르다는 것을 가입자가 입증해야", 그리고 설계사가 다르게 고지했거나 생략한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어야 등.)

ㅡ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지만 보다 까다롭다.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을 녹음해두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촬영하는 등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둔다면 향후 불완전판매 주장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한국경제신문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음성녹음기능과 통화녹음기능은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멍청한 놈들이 그거 없애는 법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일부 내용을 정리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쓴 기사입니다. 한 번 보세요.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