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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골목의 그 분홍벽, 불법시설물이었다? 길폭을 무단으로 좁혀 본문
건물주가 간이 배밖으로 나왔군요.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5미터가 넘는 도로를 2미터 넘게 잡아먹어 "골목"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다니.
출처: 중앙일보, 2022.1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35331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호텔의 오른쪽 골목은 상대적으로 넓었고 사고나지 않았지만, 사고난 왼쪽 골목은 좁았는데, 사고의 이유 중 하나는 경사겠지만 나머지 두 가지인 길폭과 좁아지는 형상은 이게...
호텔 왼쪽 골목에 철벽을 쳐서 골목을 불법점유하고 벽 반대편은 건물 내부인 양 자기들 영업에 사용하면서, 그렇게 길을 좁혀 통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골목의 그 분홍색 벽은 건물벽이 아니라 업자의 불법시설물이었던 것이죠.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해밀톤호텔을 무단으로 불법 증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앞서 해밀톤호텔은 불법 증축을 시정하라는 구청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2014년 이후 5억원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20825
아래 기사에 그림으로, 사고현장의 불법시설물이 길을 얼마나 좁혔는지 보여줍니다.
썸네일이 된 사진을 저 기사에 들어가 잘 보면, 사람들 뒤에 보이는 "분홍색 벽"은 지붕이 없습니다. 아래 링크한 다른 기사에 따르면, 저기에 지붕만들면 그대로 호텔건물의 불법증축이 되어 구청이 잡으니까, 멋대로 점유하면서도 그 건으로는 안 잡히겠다고 꼼수로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사진보면 그 분홍벽의 앞에 있는 건 건물의 일부거든요? 그럼 분홍벽과 상관없이 그 부분부터 불법아닌가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 건축물현황도에도 도로 너비는 4m로 나와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하로 좁아졌을까. 바로 ‘불법건축물’ 때문이다.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35057
이 기사에, 사고난 길의 경사와 폭을 그림으로 잘 그렸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호텔 건물 자체가 사방을 허물어 마땅할 물건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호텔은 대부분이 건축한계선을 넘어 지은 흔치 않은 건물", "특히 골목길 중간 출입구는 건축한계선을 침범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건축물"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일지라도 사후관리는 현행 법령에 맞춰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용산구청에서는 "1970년에 지은 건물이라며 더 알아봐야겠다"고 대답했다지만,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영업하는 동안 무단증축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그 분홍벽은 건물주가 꼼수를 쓴 것 같다는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사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곳이 그 분홍벽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호텔영업장 중 다른 부분도 불법 증축이라네요.
실제 건축물대장상 반대편 상가 곳곳이 '위반건축물'로 노란 딱지가 붙어있다. 골목 맞은편 일부 상가들도 도로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다.
해밀톤호텔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있다. 이 건물은 쇼핑몰과 호텔이 있는 본관과 한 커피전문점에 통째로 임대한 별관(B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두 건물 모두 위반건축물이다. 특히 별관의 경우 건물 전면 부분(49㎡)이 지난 2017년 불법 증축됐고, 용산구청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 중앙일보
그 분홍벽에 대한 부분.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 가벽에 대해 "천정(지붕)이 없는 형태라 건축물로 보긴 어려워 불법증축물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지방자치단체 건축인허과 담당 공무원은 "'달아낸 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가벽을 설치해 실제 건축물처럼 활용하면서도 지붕을 없애 규제를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럼 도로를 2미터 넘게 고정적으로 사적으로 점유하기를 기사가 알아보기로만 십수 년을 했다는데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거 구청이 해야 하나요, 경찰이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같은 매체의 다른 기사 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3719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설치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해밀톤호텔 옆 분홍 철제벽은 높이 2m, 길이 10m가 넘는데 호텔 측은 이를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한 적이 없다. - 중앙일보
저 벽에 대한 용산구의 변명과 그에 대한 반박:
“용산구청에서는 그 벽을 실외기 바람을 위로 유도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맞는 차폐시설로 보고 단속을 하지 않은 것”(......) "그 벽을 실외기 바람을 위로 유도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맞는 차폐시설로 보고 단속을 하지 않은”(......)
하지만 건축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들은 철제벽이 ‘불법’이라고 얘기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관계자는 “이태원 분홍 철제벽은 2m가 넘는 담장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문이 생기는데요. 차폐벽을 만들겠다며 도로를 점유해도 되는가하는 문제말입니다. 이 매체의 몇 가지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인데, 벽 자체가 건축물의 불법증축이냐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사적으로 영업에 사용할 길을 만들기 위해 시설물을 멋대로 설치해 차선 한 개 분의 "도로"를 불법점유한 게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이행강제조항이 없을까요?
구글지도로 보는 해밀톤호텔. 호텔 양옆 길이 비슷해보이죠?
하지만, 네이버지도로 보는 해밀톤호텔. 사고난 왼쪽길이 훨씬 좁게 그려져있습니다. 원래는 세계음식거리의 길과 해밀턴호텔 좌우측 길은 모두 비슷한 폭이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호텔이 불법증축을 하는 바람에, 이태원역을 향하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삼면은 모두 도로경계를 침범한 게 아닌가싶은데요. 일단 사고난 왼쪽길과 세계음식거리쪽(27가길)양옆은 확정이고, 오른쪽길도 아래 사진을 보면 도로가 묘하게 좁아져있습니다.
카카오맵도 마찬가지.
카카오맵로드뷰와 네이버의 거리뷰가 보여주는 해밀톤호텔 왼쪽 길(분홍벽이 있는 골목).
참사가 일어난 길입니다. 좁죠. 분홍색 철벽이 길을 얼마나 좁혔는지 보여줍니다.
카카오맵로드뷰 네이버의 거리뷰가 보여주는 해밀톤호텔 오른쪽 길
이 길도 호텔쪽에서 뭐가 확 나와 있죠. 카카오맵 로드뷰입니다.
이건 아래 기사에 나오는 문장
"구청 측에서는 해밀톤호텔 등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만든 도시계획과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건축 관련 법령 등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일지라도 현행 건축법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행정기관에 지우고 있다", "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한 최소 도로 넓이(4m)가 불법 또는 편법 건축행위로 줄어든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했다" - 중앙일보
세계음식거리쪽과 이태원역쪽의 길폭이 1/3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음식거리쪽에서 인파가 몰리면 우측통행은 불가능해보인다고. 그리고 만약 저 분홍벽이 문제라는 계산결과.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학과장)가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대상으로 ‘인파 대비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분홍 철제벽이 철거된 상태에서 골목 가운데 선을 긋고 양방향 우측통행을 했을 경우 대피시간이 2.58배나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는 미국의 재난 관련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사용됐다. 공교수는“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우측통행을 하는 데 이 현장은 골목 윗 부분의 폭이 5.5m 이고 아랫쪽은3.2미터로 차이가 커 인파가 몰렸을 때 ‘양방향 우측 통행’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며 “시뮬레이션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상황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습관적 우측 통행 마저 불가능하게 만든 분홍 철제벽이 피해를 키운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2022.11.9
※ 세계음식거리 일대 건물들의 건축법 위반상태. 그 골목 안에는 아예 무허가건물도 있군요.
"용산구청 측은 이를 뒤늦게 확인한 뒤 서울시에 항공사진을 통해 건물 건축 시기를 판단하는 '항적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항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35331
법적으로 어떤 꼼수나 행운이 있었든 간에,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길폭이 5미터는 돼야 했을 도로를 3미터남짓으로 멋대로 좁혀놓은 그 호텔은 이번에 무엇보다 "돈"으로도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자기들도 돈벌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ps.
2022.11.17.
기사 내용 중에 부정확해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수사 중이라는 정도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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