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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무이자할부결제액은 보통 이용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본문
(몇 가지 찾아본 것과 전화상담결과를 기억하려고 정리한 것. 혹시 잘못 알고 적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통장에서 돈은 빼가더라도, "무이자할부결제액은 보통 이용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가 기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액수를 포함해 이달 이용실적을 채웠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 1
https://m.blog.naver.com/card-gorilla/221708489871
보통은 그렇고,
신용카드 중에는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금액도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해주는 것도 있다.
드물지만.
자기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가 무이자할부결제도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해주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ㅡ 카드받을 때 같이 들어있는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전월 이용실적 제외대상을 열거한 항목이 보인다. 글씨가 깨알같지만.
ㅡ 카드사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신용카드 상품페이지를 보면, 상품설명서와 그 외 3~4가지 정도 pdf 문서가 있을 것이다. 그걸 받아 저장해두고 볼 것.
단, 비슷한 이름의 다른 카드나 거의 같은 이름인데 카드색이 다른 식으로 다른 카드일수도 있고 개정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볼 것.
(마이 페이지같은 데서 확인되는 자기가 가입한 상품 목록에서 자기 카드에 해당하는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주는 카드사도 있지만, 그런 거 없는 데도 있다. 은행도 찾기 힘들게 해놓은 데가 있고..)
ㅡ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인확인하고 물어보자. '내가 쓰는 ○○카드는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금액이 전월실적에 포함되느냐'고. 상담원연결하기까지 오래 기다리지만 가장 직관적.
※ 무이자할부만이 아니라, 꽤 여러가지가 전월실적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세금과 공과금, 후불교통카드이용, 현금서비스부터 그 카드전용 혜택으로 그달 업종별 청구할인이나 캐시백을 제공하는 결제건까지, 매출 전체가 이용실적계산때 안 들어간다. 이유는 중복혜택불가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신용카드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한 전액이 결제월만의 이용실적이 된다.
(물론 무이자할부는 무이자할부결제를 이용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카드만. 앞서 적었듯이, 그렇지 않은 카드는 무이자할부결제액은 아예 이용실적계산에서 빠진다)
그러니까, 1월달에 30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금은 6개월에 걸쳐 나누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이용실적을 계산할 때는 300만원 전체를 1월 한 달에 결제한 것으로 계산하고, 2~6월 월간이용실적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일단 할부결제를 해야겠으면,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이왕이면 무이자할부가 좋다.
특히 맥북이라든가, 대형냉장고라든가, 갤럭시 플립이라든가, 종합병원 입원수술비같으면 몇백만원은 쉽게 나가니. 할부수수료도 꽤 된다.
ㅡ 전자제품이면 매장이나 판매자 상품설명 웹페이지에, 무이자할부행사를 할 경우 해당하는 카드와 조건을 게시해놓으니까 그걸 확인하면 된다.
ㅡ 신용카드 상품에 무이자할부결제할 수 있는 업종이 지정돼있거나(이 경우는 카드발급할 때 주거나 pdf링크를 주는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자), 협력관계인 병원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공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에서 현대카드로 결제할 때였나, 창구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결제하면 무이자할부가 되는지 말해줬다고 기억하는데,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 물어볼 것.
ㅡ 카드시 홈페이지에, 어느어느 업종에 대해 몇 개월 무이자할부 이벤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 중이라는 안내가 그때그때 올라온다.
이를테면, 모카드사는 "○○카드, □□카드 등은 해당하고 ●●카드 등은 해당없는 이벤트로, 2022년 7월~12월 동안 종합병원에서 결제했으면 2~7개월 무이자할부결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에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식이다.
이 경우, 좀 더 확실하게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싶으면', 내가 결제하려는 병원이 해당하는지는 그 병원 가맹점번호(이전에 거기서 병원비낸 카드결제영수증이 있다면 거기 인쇄돼있다)를 가지고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전화걸어 상담원통화해서 "내가 쓰려는 신용카드로 이 병원(가맹점번호가 머시기머시기..)에서 몇 개월 할부결제하려는데 무이자할부가 되느냐"고 물어보면 된다.
(이미 결제해버린 다음에 무이자할부가 적용되는지 궁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어볼 수 있다. 병원 창구에서는 모르니 카드사 고객센터에 물어볼 것)
할부철회권, 할부항변권.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 결제, 그러니까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는 동안이나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판매자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걱정될 때는, 비싼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할부결제를 하는 선택지도 있다는 글:
https://m.card-gorilla.com/contents/detail/2174
할부결제한 것을 일시불결제로 바꾸기
할부결제했는데 마음이 바뀌었거나, 일단 할부결제했는데 부모님병원비를 형제끼리 분담하면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몰아줘서(국세청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이거뿐이다) 일시불결제로 바꾸려 한다면,
ㅡ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걸어 그 결제를 일시불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
단, 전표가 매입된 다음에 가능하니 당일은 안 될 수도 있다.
ㅡ 병원 창구에 재방문해서 이전 할부결제를 취소하고 일시불로 재결제하면 된다. 병원에 따라 재결제가능한 기간이 다르니 지금 병원에 없으면 원무과에 전화해 물어볼 것.
단, 일시불로 또 결제하고나서 앞서의 할부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달 카드지출액이나 그 카드에 설정된 이용한도에 따라서는 일시적이지만 한도초과가 되어 결제가 안 될 수 있다. 취소한 결제가 며칠 뒤에 반영되기 때문. 혹시 한도를 넘지 않는지 미리 자기 카드 앱이나 서류를 확인할 것.(카드사에 따라서는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해주는 곳도 있었다)
할부결제 후 할부 개월수를 바꾸기
ㅡ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걸어 문의한다.
ㅡ 카드사에 따라서는 신용카드 앱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아마 둘 다일 것 같은데, 전표가 매입된 다음에 기능을 쓸 수 있다.
ps
리볼빙,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모두 월지출액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서 무서운 물건인 건 모두가 알 테니까 생략..
-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 은행계열 신용카드의 이야기인데, 그 은행에서 대출금리할인을 적용할 때 기준삼는 신용카드 월간 이용액은, 카드 웹사이트에서 다음 달에 각종 카드혜택을 적용할 기준삼아 표시해주는 이용실적이 아니라, 그냥 다음달 고지서에 표시되는 결제액이거나, 아니면 그 기준일자도 카드결제시 기준일자와 같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또, 다른 대출금리할인과 마찬가지로 길게는 두세 달 지나야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대출금리할인이 걸렸으면 창구에서 물어봐야 확실할 듯.
대출 금리가 요즘 많이 높아서, 예를 들어 연 6.4%적용받는 사람이 급여이체 카드실적 뱅킹 예적금가입 다 포함해서 0.9%를 할인받아 5.5%적용해 월 55만원을 낸다고 치자. 그럼 0.1%할인당 월 1만원 절약하는 꼴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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