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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동자 소송: 정기상여금 고정지급액은 통상임금산입' 대법원 최종 승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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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동자 소송: 정기상여금 고정지급액은 통상임금산입'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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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회사가 연 8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800%)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노동자 승소.

 

2심: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기본급과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원고일부 승소).

 

대법원 : 원고 일부 승소 원심(2심) 판결에 대한 회사측의 상고 기각

 

출처 : 포쓰저널(http://www.4th.kr)"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146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들 최종승소..대법, 사측 상고 기각 - 포쓰저널

[포쓰저널]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11일 정기상여금 고정지급액을 퇴직금 등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김모씨

www.4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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