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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운전자의, 쉬다가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 등급산정 개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 인정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무사고 운전자의, 쉬다가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 등급산정 개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 인정

이건 잘 했네요.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92/0002327514

 

'11년 車 무사고였는데'…보험 재가입시 불합리한 할증없어진다

# 40대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11년 동안 무사고 안전운전으로 2020년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이 22등급으로 우수했다. 4년 간 개인 사정으로 운전을 하지 않다가 2024년 초 자동차보

n.news.naver.com

 

금융위 개선내용 설명: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별 사고경력(부상수준, 손해규모)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 할인·불량 할증 등급 제도'를 운영 중(......)

(등급은) 총 29등급으로 분류하며 최초 가입 시에는 11등급으로 산정된다.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 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한 등급 할증 시 약 7.1%의 보험료가 인상 (......) 무사고 시에는 매년 한 등급씩 할인 (......)

(......) 경력단절자가 무사고 운전을 했지만 재가입 시에는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등급을 받아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있었다. 반면, 사고를 많이 낸 가입자가 경력단절 이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등급으로 외려 종전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역차별적 상황 (......)


개선사항:  

ㅡ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군 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 적용
ㅡ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 적용.
ㅡ 사고를 많이 낸 (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 조정
ㅡ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으로 보험료 산출

2024년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 적용

 

 

위 기사에 자세한 표가 나옵니다. 기사를 보세요.

 

금융위 보도자료 원문

 

 

 

장기 무사고자 우량등급 초기화 문제 개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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