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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리모델링공사, 승인과 동의없는 내력벽 철거공사에 소송걸어 사용승인취소가능하다는 재판 (기사) 본문

공구함, 튜닝PRG/Home DIY

아파트 세대 리모델링공사, 승인과 동의없는 내력벽 철거공사에 소송걸어 사용승인취소가능하다는 재판 (기사)

내력벽여부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

내력벽이든 아니든 공동주택(아파트)의 외벽은 공용부분.

읽어보니 이런 말같네요.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링크한 내용을 보세요.

 

 

1.

위층 발코니 지탱 내력벽 맘대로 철거한 아래층에 소송 "적법"
파이낸셜뉴스 2024.04.11.

"해체된 벽은 건물 외관을 구성하는 발코니 바깥쪽 벽이므로 공용부분 변경 행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0117?sid=102

 

위층 발코니 지탱 내력벽 맘대로 철거한 아래층에 소송 "적법"

위층 발코니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위층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n.news.naver.com

 

 

2.

어느 변호사블로그의, 어떤 사건해설.

(위 사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비슷해보인다)

 

[대법원]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내력벽) 해체

https://blog.naver.com/hwilaw/223393173458

 

[대법원]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내력벽) 해체

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중요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인...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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