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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글꼴 소송 관련 기사 본문
두 가지 사례가 기사에 들어있습니다.
1. 글꼴을 무단으로 쓴 경우.
2. 정품 프로그램과 같이 설치된 글꼴을 같은 컴퓨터의 다른 프로그램이 불러 쓴 경우.
일단 법무법인이 커미션먹고 마구잡이로 찔러본다 해서,
옛날 다운로더를 향한 그거랑 비유하고 있는데요,
업로더 다운로더쪽도 그걸로 업을 삼는 사람들은 실형도 받았죠. ;;
이번에 예시된 경우 중에, 비영리사이트니, 종교관련이니 봐달라 얘기는 두말할 것 없이 좀 구차하네요. 게다가 그 사이트들이 외주를 줬다면 만들어준 사람/업체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걸릴 (맞죠?) OS기본 글꼴이나 배포 조건이 하는 일에 안 걸리는 글꼴만 쓰면 좋았을 텐데. (블로거쪽에서는, 웹폰트를 만들어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먹고 사는 데 지장있다는 복사집 이야기도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글꼴들 다 설치해 갖고 있으니까 대체글꼴이 아니라 바로 그 글꼴로 출력을 해주는 것일 테고, 그럼 문제의 글꼴을 포함하는 정품 SW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으면 떳떳하쟎아요? 넷에 추출글꼴팩이 돌아다니는 걸 보긴 했지만 사업장이면 법을 알고 써야 하지 않을까.. (만약 pdf에 폰트를 몽땅 임베드해서 출력소에 넘겨주면 출력소는 책임이 없을 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글꼴 하나만 걸렸는데 글꼴팩을 사라 한다며 불만인 사람들 VS 원래 그 글꼴은 글꼴팩으로만 팔았는데 저작권법 위반자를 위해 글꼴 하나만 떼어 따로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업체" 부분은 지금으로선 업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글꼴도 SW처럼 저작권법이 다룬다면, 글꼴의 경우 저래도 된다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MS엑셀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DLL 일부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DLL을 첨부해 팔다 걸렸을 때, 걸린 사람은 MS에게 엑셀 패키지가 아니라 그 DLL의 값만큼만 사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정거래위는 위와 같은 경우는 커버해주지 않기로 했댑니다.
"의도치 않게 썼다"는 말은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인데, 대부분 중고생도 아니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니 잘 안 통할 것 같네요.
공정위는 대신, 정품 프로그램과 같이 설치된 글꼴을 같은 컴퓨터의 다른 프로그램이 불러 쓴 경우는, 상관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한글의 트루타입 폰트를 포토샵이나 다른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써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네요. OS가 그걸 허락하고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으니 뭐(설치하면 시스템 폰트 목록에 등록돼버리니 말입니다. 그게 싫었다면 TTF말고 HFT 폰트를 쓰던 아래한글 구버전처럼 팔아야겠지요). SW와 함께 공급되는 경우 말고 글꼴만 별도 구매할 경우 글꼴값은 상당히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건 괜찮다고 보장해줬다면 이 부분은 사용자들이 한숨 돌린 셈입니다.
1. 글꼴을 무단으로 쓴 경우.
2. 정품 프로그램과 같이 설치된 글꼴을 같은 컴퓨터의 다른 프로그램이 불러 쓴 경우.
일단 법무법인이 커미션먹고 마구잡이로 찔러본다 해서,
옛날 다운로더를 향한 그거랑 비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찾아보세요.
업로더 다운로더쪽도 그걸로 업을 삼는 사람들은 실형도 받았죠. ;;
이번에 예시된 경우 중에, 비영리사이트니, 종교관련이니 봐달라 얘기는 두말할 것 없이 좀 구차하네요. 게다가 그 사이트들이 외주를 줬다면 만들어준 사람/업체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걸릴 (맞죠?) OS기본 글꼴이나 배포 조건이 하는 일에 안 걸리는 글꼴만 쓰면 좋았을 텐데. (블로거쪽에서는, 웹폰트를 만들어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먹고 사는 데 지장있다는 복사집 이야기도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글꼴들 다 설치해 갖고 있으니까 대체글꼴이 아니라 바로 그 글꼴로 출력을 해주는 것일 테고, 그럼 문제의 글꼴을 포함하는 정품 SW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으면 떳떳하쟎아요? 넷에 추출글꼴팩이 돌아다니는 걸 보긴 했지만 사업장이면 법을 알고 써야 하지 않을까.. (만약 pdf에 폰트를 몽땅 임베드해서 출력소에 넘겨주면 출력소는 책임이 없을 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글꼴 하나만 걸렸는데 글꼴팩을 사라 한다며 불만인 사람들 VS 원래 그 글꼴은 글꼴팩으로만 팔았는데 저작권법 위반자를 위해 글꼴 하나만 떼어 따로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업체" 부분은 지금으로선 업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글꼴도 SW처럼 저작권법이 다룬다면, 글꼴의 경우 저래도 된다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MS엑셀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DLL 일부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DLL을 첨부해 팔다 걸렸을 때, 걸린 사람은 MS에게 엑셀 패키지가 아니라 그 DLL의 값만큼만 사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정거래위는 위와 같은 경우는 커버해주지 않기로 했댑니다.
"의도치 않게 썼다"는 말은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인데, 대부분 중고생도 아니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니 잘 안 통할 것 같네요.
공정위는 대신, 정품 프로그램과 같이 설치된 글꼴을 같은 컴퓨터의 다른 프로그램이 불러 쓴 경우는, 상관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한글의 트루타입 폰트를 포토샵이나 다른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써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네요. OS가 그걸 허락하고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으니 뭐(설치하면 시스템 폰트 목록에 등록돼버리니 말입니다. 그게 싫었다면 TTF말고 HFT 폰트를 쓰던 아래한글 구버전처럼 팔아야겠지요). SW와 함께 공급되는 경우 말고 글꼴만 별도 구매할 경우 글꼴값은 상당히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건 괜찮다고 보장해줬다면 이 부분은 사용자들이 한숨 돌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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