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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증가추세(16.7%),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 본문

기술과 유행/인구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증가추세(16.7%),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

아래 매일경제기사 일부 발췌.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2024.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

한편, 2024년들어 월별집계기준, 고령 수급자 비중이 30% 안팎 유지.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가입자 내 고령자 비중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내 고령자 비중이 더 큰 이유는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

- 매일경제신문

https://www.mk.co.kr/news/economy/11031031

 

“2030도 4050도 아니었다”...실업급여 가장 많이 타는 연령대는 60세 이상 - 매일경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이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

www.mk.co.kr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인연령대 직업안정성을 위해 노인용으로 더 싼 최저임금을 만들자는 요구도 있는데,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는지는 기사를 보면 이해가 됐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067675

 

“그나마 남은 일자리도 사라질판”…월급 낮춰달라는 노부부, 이게 무슨 일 [나기자의 데이터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라 청소·경비 등 노인 일자리 악영향 정부, 올해 노인일자리 2조 투입 100만명에 한달 30~70만원 지급 ‘노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도 “月 100만원대 일자리 만

www.mk.co.kr

 

하지만 이건 언뜻 생각하기에 부작용이 엄청날 것 같아서(예를 들어, 사업주들이 청년일자리를 노인일자리로 바꾼다든가) 연구가 필요하지 쉽게 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인식하는 것말고 다른 문제의식에 바탕한 제안으로 과거, 생활물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차이나게 지정하자거나, 최저임금은 정하되 그 시급 중 일정액을 일률적 혹은 가변적으로 지자체가 보조해서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덜고 노동자에게는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지수준에 따라 받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자세하게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노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하고 연동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복지제도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양을 거부하는 자녀 [각주:1] , 미리 증여처리하고 부모를 기초수급자로 만들거나 버리는[각주:2]망할 자식들이나, 소위 "법잘알"인 교수, 의사, 변호사들의 문제도 검토해야 할 듯.

 

 

기사를 읽으며 떠오른 생각 몇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지 않은 짧은 생각입니다.

 

  1. 아예 수십 년 전부터 절연했고 자녀에게 증여한 것도 없는 경우라면 별문제지만. 반대로 어릴 적에 버린 자식이 일하다 죽으니 가족이나 길러준 부모를 제치고 먼저 보상금받아간 파렴치한 생모 생부의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오르기도 합니다. 급격하게 개인화돼가는 사회에 걸맞는 법제도가 필요한 부분. [본문으로]
  2. 이 경우에는 자녀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폐지줍는 노인이 행정망에는 재산이 있는 걸로 나오거나 어느 정도 경제력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걸로 나와서 복지 사각지대에 들어가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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