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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나 젊은 스몸비나 어린아이들이 조심해야 하는 보행 장애물. 건물주나 점주에게 배상소송들어가기도. 본문
저런 데 걸려 다친 사례를 들어서 적어두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담을 없애는 대신
주차장과 보도블럭 경계에 고임목 역할로
아래 사진처럼 파이프를 고정해놓기도 하고
바퀴가 넘어가지 못하게 고무 장애물이나 약간 높게 콘크리트를 쳐놓기도 합니다.
대신 울타리를 없애죠.
그런데 이렇게 돼있으면 탁 트인 느낌은 주지만,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도와 경계가 없어서
특히 묘하게 어둑하고 주의력도 분산되고 눈도 피곤한 저녁이나, 조멍이 약하거나 꺼진 시간대에는,
저 파이프를 미처 보지 못하고 걷다가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저런 파이프는 마침 딱 신발 앞꿈치가 끼어서, 물고 안 놔주는 형태죠. 발이 걸리면 사람넘어지기 정말 좋은 모양입니다.)
사고사례도 제법 있고, 배상소송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나 점주인 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허리높이라도 좋으니까 성긴 녹색 철망펜스라도 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망을 막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다칠 일도 없겠죠.
오른쪽 붉은색이 보도입니다.
보도에서 바로 건물(특히 손님을 부르는 상업건물이나 마트 등)로 걸어들어가려다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특히 코너면 스마트폰를 보고 걷다가 '질러가려다'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런 데 걸려 넘어지면
청년이라도 운없으면, 아니면 짐을 들고 있었다면, 무릎깨져서 수술받아야 하고 1
반사신경이 청년만 못하고 골다골증있는 어르신이면 무릎도 깨질 수 있지만 고관절이나 골반뼈가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다치면 치료비가 수십 배로 뛰면서, 치료기간도 연단위가 됩니다. 그나마 치료가 되면 다행이지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누워서 도움을 받아야 하게 되면, 이건 진짜 소송갑니다.
다리가 짧고 걷는 게 서툴면서 어른따라 다니는 어린이아도 엄마따라가다가 걸릴 수도 있겠죠. 유치원나이 아래 아이들은 몸에 비해 사지가 짧고 머리가 무거워서 걸려 넘어지면 머리나 얼굴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치료와 장애가 돼버리면,
아무리 무던하고 관대한 사람이라도
점주나 건물주에게 배상하라고 소송걸고 싶어질 걸요.
저렇게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사진같은 경우, 허리높이로 울타리만 박아도 그런 사고는 없겠죠.
그리고 안전사고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요즘 가끔 있다는 나쁜 작자들이 사고를 만들어서 시비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 스몸비: 스마트폰 좀비.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
- 수술받으면 1달이면 겨우 걷고 재활시작해 최소 두세 달, 수술 안 받으면 반 년 기브스하고 나서 더 긴 재활 시작일 걸요. 두 경우 모두 제대로 뼈가 붙어 치료됐어도, 사고 전만큼의 하중과 활동을 뼈가 버티는 데까지는 무척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철심은 아무래도 이물감이 불편하거나 격렬한 활동(노동이나 등산)을 할 때는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서 그걸 빼는 수술까지 받게 되면, 실제로는 더 길어지기도 하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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