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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할 내용(기사)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휴대전화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할 내용(기사)

인용한 이 문장에서 보험사 주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화재[foonote]불나면 받는 보험이 아닙니다. 한자가 다름[/footnote]보험에서도 이게 상식이죠. 가입금액이 보상한도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다음에 준다 등.

 

휴대폰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최근 고장난 휴대폰의 서비스센터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든 휴대폰보험의 계약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나왔지만, 전액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는 약관을 제시하며 손해액 중 실제 수리비와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액 중에서도 자기부담금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준다고도 밝혔다.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1364

 

휴대폰보험 가입해도 자기부담금 다 떼고 나머지만 보상

#휴대폰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최근 고장난 휴대폰의 서비스센터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든 휴대폰보험의 계약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나왔지만, 전액 보험 처

n.news.naver.com

 

위에 적은 내용말고도

 

ㅡ 제조사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대상이다. (사설센터 금지)

ㅡ 동종, 동급모델이 기준이다.

ㅡ 상품 약관에 따라 2번째, 3번째 입고시 보상조건이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달라지는 게 있다.

ㅡ 여행자보험은 자체적으로 휴대폰도 보상대상에 넣어주는 게 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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