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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의료실비보험) 관련 기사 몇 개 본문
0.
1월 초 정부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51733?sid=102
일반적인 내용
ㅡ 현재 건보제외라 병원/의사가 마음대로 청구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ㅡ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 교정수술/재건수술과 성형수술의 간격을 평가해야. 의학적 필요가 있으면 급여를 인정하는 별도 기준 신설.
ㅡ 보양, 미용 목적으로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들의 명칭 표준화
ㅡ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만들어, 환자가 일종의 진료시세 비교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등장하는 각각의 검사와 진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할 계획.
ㅡ 비급여 진료 시 사전에 가격, 처방 사유,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 등을 설명한 후 의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
5세대 실손보험의 골격
ㅡ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예를 들어, 본인부담률 60%인 진료고 10만원을 냈다면, 5세대 실손보험의 보장은 그 10만원에 대해 같은 자기부담률 60%를 적용해 4만원을 돌려받는 된다는 식이라고 설명. (기존 실손은 자기부담률이 세대에 따라 10%나 20%라면 9만원이나 8만원을 돌려받았다)
ㅡ 단, 중증 환자의 경우는 현생수준으로.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건보 본인부담률은 90%이고, 실손의 자기부담률 90%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환자가 내는 돈은 의료비의 81% 상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ㅡ 임신, 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
ㅡ 비급여진료 특약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고, 비중증은 보장한도 축소, 본인부담률 상향. 그리고 비급여 심사 강화.
그리고 끝에 붙은 것이, 1-2세대 초기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5세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한 것. 그리고 이것이 아래 기사들의 시작.
기사들
1.
실손보험(의료실비보험)은 일찍 가입한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설계사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새로 가입하라, 갈아타라고 하면 절대 해주지 말고 기존 보험을 유지하라는 말이, 언제나 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세대 실손보험안이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강제로 재가입시키라는 주문이 나오니 당연히 엄청 반발하는 중. (그리고 갈아타기가 유도돼도 소위 꿀빠는 사람은 계속 남고 건강한 사람이 갈아타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는 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4636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8565?sid=101
정부는 지난 9일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와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을 발표했다. 중증은 4세대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지만, 비중증은 보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병원에 다녀오면 실손보험 혜택이 줄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문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44%(1582만명)에 해당하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상품에 개혁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1·2세대는 약관에 재가입 주기가 없다.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면 평생 1·2세대를 유지할 수 있다. 개혁안을 완성하려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를 5세대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반면 2세대 후기(2023년 4월 이후)와 3·4세대 약관에는 재가입 주기가 있어 가입 후 5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당시 판매 중인 실손보험(5세대)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 위 기사
2.
다만 지금 내는 월 보험료가 수십만원 수준으로 너무 많다면, 기존 보험에서 특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변경하거나,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갈아타 낮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해지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여기서 함정느낌드는 게, 최초 가입할 때와 달리 지금 이미 질병에 걸려 치료 중이라면, 아니면 이미 고령이라면, 어쩌면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싶은데). 단, 아래 기사는 기사 머리에 나오듯, 보험사의 이야기라서 걸러들을 필요가 있을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36568?sid=101
5세대 실손의 목적은 제도의 안정적은 운영입니다.
그래서 도수치료와 미용치료성격인 진료는 미지급사유가 확대된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기부담율을 올리면서, 특히 경증인 경우 더 올리도록 고친다..
하긴, 실손보험이 병원에게 꿀이 됐고, 일부 진료전공의 병의원이 유난히 성업하고, 의사월급이 확 올라가는 추진력이 되기는 했죠.
3.
실손보험이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이유. 전국민 5000만, 실손가입자 3500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32659?sid=101
정부가 실손보험을 개혁하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의료소비 과잉, 이른바 도덕적 해이 현상과 고령자의 의료비 증가 리스크 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실손보험 구조를 개선해 왔음에도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네 번째 개선안을 거친 5세대 실손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지난 9일 진행된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된 정책토론회에서도 과거 보험사들이 공격적인 판매에 나선 후 이제와서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 등을 토로하며 구조 개혁을 요구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 위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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