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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해,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 예고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금융위원회,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해,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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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4.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https://naver.me/5A3sHqY7

年이자가 원금 100% 초과하면 무효화시킨다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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