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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 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 (금융위원회)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2025.9.1. 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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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포함.
(단, 배당이나 투자수익받는 계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497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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