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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30. 정기분 지방세(주택 재산세) 납부 기한 > 2025.10.15 까지 과태료없이 연장하기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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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30. 정기분 지방세(주택 재산세) 납부 기한 > 2025.10.15 까지 과태료없이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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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월분이 7월 말이었고, 9월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납부.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납부.

 

출처: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C%9E%AC%EC%82%B0%EC%84%B8%EB%82%A9%EB%B6%80-%EC%8B%9C%EA%B8%B0-%EA%B3%84%EC%82%B0%EA%B8%B0-%EB%82%A9%EB%B6%80-%EC%A1%B0%ED%9A%8C-%EA%B8%B0%EC%A4%80-%EC%A0%88%EC%84%B8-%EA%BF%80%ED%8C%81

 

2025 재산세 납부 시기! 기간별 부과기준, 조회 방법까지 | 뱅크샐러드

재산세 납부 시기 7월과 9월! 2025년 납부 기간과 부과 기준, 재산세 조회 방법까지 모두 알려 드립니다.

www.banksalad.com

 

ㅡ 위택스( wetax.go.kr 웹사이트나 STAX앱)나 이택스( etax.seoul.go.kr )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납부해도 되지만, 더 편하게는

ㅡ 자기 이름으로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시중은행)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접속해서 지방세, 공과금 조회 메뉴를 열어 지방세를 조회하면, 자기 이름으로 부과된 재산세가 있으면 나옵니다. 물론, 주민세도 조회됩니다.

 

 

'국정자원 화재' 9월 재산세 납부, 이달 30일→내달 15일 연장
뉴시스 2025.09.28

행안부 "지방세 시스템, 정상 운영 중…모바일 이용은 제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28_0003347276

 

'국정자원 화재' 9월 재산세 납부, 이달 30일→내달 15일 연장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납기인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가능한 취득세 등

www.newsis.com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납기인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가능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사작성시점인 28일 현재

ㅡ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하지만 모바일앱인 스마트위택스는 안 돼 PC웹으로 접속해야

ㅡ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안 돼 취득세는 위택스 안 돼.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그래서, 9월 30일 마감인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한을 10월 15알까지 가산세없이 연기한다고 발표.

지방세는 마감일이 정해져있었던 만큼 그냥 일괄 연기된 것 같은데,

 

취득세는 필요 서류가 있다는 늬앙스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오는 기사를 봐야 할 듯.

 

 

국정자원 화재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 2025.9.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8058100530

 

국정자원 화재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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