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공기관
도구
- 스마트폰,태블릿 화면크기비교
- 양쪽 윈도우키를 한영한자키로(AutoHotKey)
- 매크로: Robotask Lite
- 파일이름변경: ReNamer Lite
- 파일압축: 반디집
- 공공서식 한글(HWP편집가능, 개인비영리)
- 오피스: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 텍스트뷰어: 이지뷰어
- PDF: FoxIt리더, ezPDF에디터
- 수학풀이: 울프램 알파 ( WolframAlpha )
- 수치해석: 셈툴, MathFreeOn
- 계산기: Microsoft Mathematics 4.0
- 동영상: 팟플레이어
- 영상음악파일변환: 샤나인코더
- 이미지: 포토웍스
- 이미지: FastStone Photo Resizer
- 화면갈무리: 픽픽
- 이미지 편집: Paint.NET, Krita
- 이미지 뷰어: 꿀뷰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KS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뉴스
- 엔팩스(인터넷팩스발송)
- 구글 드라이브(문서도구)
- MS 원드라이브(SkyDrive)
- 네이버 N드라이브
- Box.com (舊 Box.net)
- Dropbox
- 구글 달력
- 모니터/모바일 픽셀 피치 계산
- Intel CPU, 칩셋 정보
- MS윈도우 기본 단축키
- 램디스크
- 초고해상도 관련
- 게임중독
- 표준시각
- 전기요금표/ 한전 사이버지점
- HWP/한컴오피스 뷰어
- 인터넷 속도측정(한국정보화진흥원)
- IT 용어사전
- 우편번호찾기
- 도로명주소 안내, 변환
- TED 강연(네이버, 한글)
- 플라톤아카데미TV
- 세바시
- 명견만리플러스
- 동아사이언스(과학동아)
- 과학동아 라이브러리
- 사이언스타임즈
- 과학잡지 표지 설명기사
- 칸아카데미
- KOCW (한국 오픈 코스웨어) 공개강의
- 네이버 SW 자료실
- 네이버 SW자료실, 기업용 Free
- 계산기
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되는가? 등 (AI문답) 본문
아래 영상을 보다가,
장군이 현충원에서, 먼저 간 자기 아내의 묘에 꽃을 바치고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고, 문득 궁금해서 AI문답해본 것에서 시작한 문답 기록이다.
The Rock - Opening scene [HD]
https://www.youtube.com/watch?v=T4O5LccxCDo
.
.
.
.
.
.
.
.
.
.
미국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부인 또는 남편)도 함께 안장될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부인 또는 남편)도 함께 안장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 국립묘지 관리국(NCA)과 알링턴 국립묘지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및 가족의 안장 자격
배우자 동반 안장: 군 복무 중 사망했거나 명예롭게 퇴역한 군인(자격 상실 사유가 없는 경우)의 배우자는 군인 본인과 함께 안장될 수 있습니다.
선사망 배우자: 군인 본인이 살아있더라도, 안장 자격을 갖춘 군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먼저 안치될 수 있습니다.
미혼 자녀: 특정 조건(21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장애로 인해 부양가족인 성인 자녀)을 충족하는 자녀 또한 안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혼 여부: 배우자가 군인 사망 후 재혼했더라도, 특정 조건에 따라 안장 자격이 유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장 방식: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군인 본인과 동일한 묘역에 합장(동일한 묘비 공유 또는 위아래 안치)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비용 지원:
한국에서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함께 안장(합장)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함께 안장(합장)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안장(합장) 자격 및 원칙
법률상 배우자: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라면 국립묘지에 함께 안장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합장이 가능합니다.
동시 또는 사후 안장: 배우자가 군인(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사설 납골당 등에 임시로 모셨다가, 나중에 군인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 함께 합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 포함: 안장 대상자가 생전에 재혼했다면 전 배우자와 현 배우자 모두 합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장이 불가능한 경우 (결격 사유)
사후 재혼: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법적 배제 사유가 있다면 안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장 방식 및 신청
합장 형태: 보통 하나의 묘역이나 봉안함에 함께 안장하며,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위패 형태로 함께 안치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국립묘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의 구체적인 신청 서류나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고.
다만, 과거 공무원이었거나, 과거 국기기관이었다가 현재는 공기업이 된 조직이나 상장했거나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장임명도 정권에 줄댄 정피아가 낙하산돼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식으로 정부지배하에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민영화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이 있어 국가표창을 받았다거나 해서 현충원 안장 대상 대상이라고 아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법제가 바뀌면서 그 사람이 현역이던 과거에는 해당이었지만 막상 고인이 되어 장례식을 치를 때는 안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우리 친척 중에 이 문제때문에 크게 실망한 집을 알거든. 그래서, 만약 자기나 자기 부친, 모친이 해당자인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가기관에 문의해보라고 한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와 현재 법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질 수 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공자의 종류와 공헌도, 그리고 개인의 과거 기록에 따라 안장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요 제한 사항과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공자 종류에 따른 안장 묘역의 차이
국가유공자의 자격에 따라 안장될 수 있는 국립묘지의 종류가 나뉩니다.
국립현충원(서울/대전): 독립유공자, 국가장으로 장의된 사람,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몰·순직군경 등이 대상입니다.
국립호국원: 6·25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무공수훈자(일부) 등이 안장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주묘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특정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가 안장됩니다.
2. 안장이 제한되는 결격 사유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생전 범죄 경력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어 안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적 기록 이상: 군 복무 중 탈영, 제적, 강등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심의 대상이 됩니다.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안장이 제한되나, 독립유공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가능하기도 합니다.
3. 최근 확대된 안장 대상
장기 재직 소방·경찰관: 2024년 법 개정으로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소방 및 경찰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군인·경찰·소방관 중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특정한 유공자 자격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나라 보훈부처는 (역대 어느 정부때나 마찬가지였지만) 조직 외부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쪼잔하기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만약 확실한데 국가기관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방면으로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아날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 재일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에 준 영향: ai 챗봇 문답 기록 (0) | 2026.03.12 |
|---|---|
| UAE 석유 긴급 도입, 그리고 방공용 대공미사일 긴급 판매 뉴스를 보고 (0) | 2026.03.06 |
| 내 성씨의 본관 찾기, 족보(계보) 찾기: AI챗봇 (0) | 2026.03.06 |
| RealClearPolling (구 RealClearPolitics의 여론조사 부문)이라는 미국 정치 여론조사 사이트 (1) | 2026.03.03 |
| 어떤 AI딸깍 콘텐츠에서 베낀 것 조금: 돈에 대한 마음가짐 (0) | 2026.02.28 |
| 어떤 사람의 이상한 역사인식 (0) | 2026.02.26 |
|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여성 의료인 양성 금지 정책에 대해: AI 챗봇 (0) | 2026.02.22 |
| 이번 설에 잘나간 다이소 상품: 돈봉투 (0) | 2026.02.18 |
|
Viewed Posts
|
|
Recent Pos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