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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정부의 설치형 금융보안SW 폐지 방침 기사관련해 AI챗봇 대화기록 본문
앞 기사를 먼저 링크하고
“설치형 보안 SW 다 빼!”... 정부 지시에 여의도 금융권 ‘패닉’ 보안뉴스 2026-03-29
“글로벌 은행처럼 서버 통제해야” vs “당장 PC 환경 대안 전무해” 정면 충돌
https://pcgeeks.tistory.com/465460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챗봇 문답 기록임에 주의.
외국의 경우, 보안플러그인을 깔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야? 그럼 예를 들어 키보드 로거를 이용하는 해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1. 키보드 로거 대응 방식 [3]
- 가상 키패드(Virtual Keyboard) 활용: 실제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고 화면상의 마우스를 클릭해 입력하게 함으로써 물리적 키보드의 입력을 가로채는 로깅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 다중 인증(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 키보드 로거에 의해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푸시 알림 승인, 생체 인증(지문, 얼굴 인식)이 없으면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설계합니다.
- 자동 완성(Auto-fill) 및 암호 관리자: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의 암호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 키보드 로거가 데이터를 수집할 기회 자체를 줄입니다. [4, 5, 6]
2. 근본적인 보안 철학의 차이
- 서버 측 탐지 및 대응(FDS):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평소와 다른 기기, 위치,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합니다.
- 엔드포인트 보안의 개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사용자나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백신(Antivirus)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으로 간주하며, 은행이 이를 강제하지 않는 편입니다.
- 브라우저 표준 보안: 플러그인 대신 TLS(전송 계층 보안)와 같은 최신 웹 표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브라우저 단계에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1, 2, 7, 8, 9]
한국의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는 요즘 비교대상인 외국에서도 일상적이야?
1. 디지털 뱅킹 이용률 (2024~2025 기준) [1]
- 이용률: 한국의 온라인 뱅킹 이용률은 약 91%로, 핀란드(95%),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 비교: 미국과 영국은 약 72%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유럽(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PC 기반 온라인 뱅킹이 강세인 반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모바일 뱅킹 중심으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3, 4]
2. 서비스 체감의 차이
- 실시간 이체 (Real-time Payment): 한국은 1988년부터 실시간 송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즉시 이체가 일상입니다. 반면, 미국은 최근에서야 'FedNow' 같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이체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영업일 기준 1~3일이 소요되는 이체 방식이 흔합니다.
- 금융 슈퍼앱: 토스, 카카오뱅크처럼 송금, 보험, 주식, 자산관리를 한 앱에서 해결하는 '슈퍼앱' 모델은 한국이 매우 앞서 있습니다. 외국(특히 미국, 유럽)은 핀테크 서비스들이 기능별로 분화된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서야 이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5, 6, 7, 8]
3. 기술적 접근 방식의 차이
- 한국: 사용자 PC나 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 사전 방어하는 대신, 서비스가 매우 빠르고 복잡한 기능을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 해외: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뒤에서 FDS(이상금융거래탐지)가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큰 금액을 송금하거나 평소와 다른 거래를 할 때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게 차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2023~2026년 기준, 신빙성있는 출처를 기준으로, 한국의 은행과 증권사들이 PC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미국, 영국, 서유럽, 일본에서도 제공하는지 알려줘. 그리고 한국의 보안시스템을 첫 번째 기사에서처럼 서구형으로 바꿀 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도 확인해봐.
1. 한국 수준의 서비스 제공 여부 (미국, 영국, 서유럽, 일본) [1]
- 미국 & 영국:
- 은행: JP모건 체이스나 HSBC 같은 대형 은행들은 매우 세련된 PC/모바일 뱅킹을 제공합니다. 특히 영국은 '오픈 뱅킹'의 선두주자로, 여러 계좌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서비스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 이체 속도: 과거에는 며칠씩 걸리던 이체가 영국의 Faster Payments, 미국의 FedNow(2023년 도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 서유럽 (독일, 프랑스 등):
-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핀테크 열풍으로 PC 기반의 자산 관리 및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한국 못지않게 고도화되었습니다.
- 일본:
- 전통적으로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 비중이 높았으나, 2023년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슈퍼앱' 형태보다는 기능별로 분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 증권 서비스:
- 미국의 로빈후드나 찰스 슈왑 등은 한국의 HTS/MTS보다 UI는 단순하지만, 데이터 분석 도구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의 증권사는 '한 화면에 모든 정보'를 넣는 밀도 높은 서비스를 선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1, 3, 4, 5]
2. 서구형 보안 시스템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 금융사의 책임 및 비용 부담 급증:
- 서구형 모델의 핵심은 '사용자 기기는 해킹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은행이 100%에 가까운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중소 금융사는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경험의 일시적 후퇴 (인증의 번거로움):
- 플러그인을 안 까는 대신, 접속할 때마다 스마트폰 인증, 생체 인증, 2차 인증(MFA)을 수시로 요구받게 됩니다. "플러그인 안 깔아서 편하다"는 장점이 "로그인할 때마다 폰을 확인해야 해서 귀찮다"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서구권은 '책임은 은행이 지되, 보안 절차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간 '국가와 은행이 하라는 대로 보안 프로그램을 깔았으니 사고 나면 무조건 보상하라'는 인식이 강해, 시스템 전환 과도기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네트워크 분리 규제와의 충돌:
- 한국 금융사들은 내부망과 외부망을 엄격히 분리하는 규제 때문에 최신 AI 기반 보안 솔루션(서구형)을 도입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망분리 규제 완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6, 7, 8, 9, 10]
실시간 이체 도입과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외국의 '실시간' 해킹/사기 대응 전략
1. 실시간 이체 도입과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 미국의 FedNow와 영국의 Faster Payments: 미국은 2023년 도입된 FedNow를 통해, 영국은 Faster Payments를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송금을 구현했습니다.
- 대응 시간의 소멸: 말씀하신 대로 송금이 즉시 완료되면 사후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은행들은 '송금 후 대응'이 아닌 '송금 전 차단'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2]
2. 외국의 '실시간' 해킹/사기 대응 전략
-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Real-time FDS):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AI가 사용자의 평소 거래 패턴, 접속 기기, 위치 정보를 밀리초(ms) 단위로 분석합니다. 평소와 다른 패턴이면 즉시 거래를 멈추고 추가 인증을 요구하거나 상담원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 계좌 확인 서비스 (Confirmation of Payee, CoP):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송금 전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줍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오송금을 사전에 방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 강력한 사후 배상 의무: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금융사기 발생 시 금융기관의 배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사고 책임을 크게 지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3, 4, 5, 6]
3. 한국 시스템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
- FDS의 오탐율 문제: 실시간 차단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면 정상적인 거래도 자주 막힐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빠른 처리를 선호하는 문화에서 이용자들이 이를 "불편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 책임 소재 공방: 해외는 은행이 보안 책임을 지는 대신 이용자에게도 강력한 본인 인증 의무를 부여합니다. 한국도 설치 프로그램은 없애되, 다중 인증(MFA) 등 이용자가 수행해야 할 보안 절차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지연 이체 제도의 존치: 실시간 기술이 발달해도 고령층 보호나 대액 송금에 대해서는 서구권에서도 '선택적 지연'이나 '거래 한도 설정' 같은 안전장치를 병행하는 추세입니다. [2, 6, 7, 8, 9]
'제로 책임(Zero Liability)' 모델/ '사용자의 명백한 중과실(Gross Negligence)'
서구권은 은행이 보안 중심적인 '제로 책임(Zero Liability)' 모델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자율성과 은행의 배상 책임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정부 가이드에 따른 강제적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이에 기반한 금융사의 책임 회피 문화가 존재해 왔습니다. 2024년 이후 보안 플러그인 폐지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서구형 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나, 이는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법적·문화적 장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는 국내 금융보안 정책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구권 금융은 사용자가 구글 OTP나 SMS 인증 등 보안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시스템 해킹 시 은행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통해 편의성과 보안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명백한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걸러내지 못한 부정 인출에 대해 은행이 선환불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 사고에서 '사용자의 명백한 중과실(Gross Negligence)'은 비밀번호를 적어두거나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등 보안의 기본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또한, 원격 제어 앱 설치 허용, 피싱 경고 무시, 정당한 사유 없는 사고 신고 지연 등 고의에 가까운 보안 무력화 행동이 포함됩니다.
거기서 "원격 제어 앱 설치 허용"을 막는 역할이 보통 한국에서는 금융보안프로그램의 역할로 인식되는데
1. 서구권에서의 '중과실' 판단 기준: "권한의 양도"
- 판단 근거: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열쇠(비밀번호, OTP)와 집 안의 통제권(원격 제어)을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 예시: 만약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원격 제어 앱을 깔고, 그 사기꾼이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면,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판례는 이를 "은행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사용자의 부주의"로 간주하여 보상 범위를 대폭 제한하거나 거부합니다.
2. 한국식 보안 프로그램 vs 서구식 대응 체계
- 한국 (기술적 강제): 뱅킹 앱을 켜는 순간 보안 프로그램이 폰을 스캔해서 원격 앱이 있으면 아예 실행을 막습니다. (사용자의 선택권보다 시스템의 통제를 우선시)
- 서구권 (행동 유도 및 경고):
- OS 차원의 경고: iOS나 안드로이드 OS 자체에서 "원격 제어가 활성화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을 크게 띄웁니다.
- 앱 자체 방어: 뱅킹 앱이 실행될 때 원격 제어 상태임을 감지하면, 화면을 검게 가리거나(Screen Masking) 민감한 정보 입력을 차단하는 기능을 브라우저나 OS 표준 API를 활용해 구현합니다. 별도의 무거운 보안 프로그램을 상주시키지 않는 방식입니다.
- 사회적 캠페인: "은행은 절대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반복하여, 사용자가 그런 요구를 받는 순간 사기임을 인지하도록 유도합니다.
3. 왜 한국은 보안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되었나?
요약하자면
서구권 금융 사고에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
서구권 금융 사고에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은 누가 사기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얼마나 부주의했는지를 가리는 핵심 쟁점입니다.
1. 입증 책임의 주체: "은행이 증명하라"
- 은행의 입장: "우리 시스템은 정상이었다. 고객이 사기꾼에게 원격 제어 권한을 직접 넘겨주었거나, OTP 번호를 불러준 로그가 남았다. 이것은 시스템 해킹이 아니라 사용자의 허용에 의한 것이다."라고 증명해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입장: "나는 은행이 권장하는 보안 수칙을 지켰고, 내 기기가 해킹당한 사실을 몰랐다. 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은행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2. '원격 제어' 사고에서의 입증 시나리오
- IP 및 기기 분석: 평소 사용자가 접속하던 IP가 아닌 곳에서 원격 접속 세션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행동 패턴 분석: 송금 직전에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가 실행된 기록, 그리고 사용자가 평소에 하지 않던 고액 송금을 '승인' 버튼을 눌러 처리한 기록을 대조합니다.
- 통신 기록 조사: 사기꾼과 통화 중인 상태에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통신사 기록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사기꾼의 지시에 능동적으로 협조했다(중과실)"고 몰아붙입니다.
3. 한국과의 결정적 차이: "기술적 증거 vs 법적 해석"
- 한국: "보안 프로그램이 원격 앱을 기술적으로 왜 안 막았느냐"는 '도구의 결함'에 집중합니다. 프로그램이 뚫렸다면 은행 책임이 큽니다.
- 서구권: "은행은 충분한 경고를 보냈는가? 사용자는 그 경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는가?"라는 '행위의 정황'에 집중합니다.
4. 서구형 전환 시의 우려점
- 은행은 "프로그램을 안 깔아도 된다고 했지, 사기꾼에게 원격 권한을 주라고 하진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고,
- 사용자는 "보안 앱이 없으니 내 폰이 원격 제어 중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며 맞설 것입니다.
서구권 금융 사고 조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인증 단계의 결함'
1. 분쟁의 핵심: "누가 버튼을 눌렀나?"
- 은행의 주장: "사용자가 본인의 폰으로 전송된 push 알림을 확인하고 '승인' 버튼을 직접 눌렀다. 이것은 시스템 해킹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발적인 승인이다."
- 사용자의 반박: "나는 그 버튼이 송금 승인인 줄 몰랐다. 사기꾼이 원격 제어 앱으로 내 화면을 조작하거나 가짜 화면을 띄워 속였기 때문에 나는 기망당한 것이지 중과실이 아니다."
2. 구체적인 사례: 영국의 APP(Authorized Push Payment) 사기
- 상황: 사기꾼이 은행원을 사칭해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안전 계좌로 돈을 옮겨라"고 지시. 사용자가 직접 앱을 켜서 송금함.
- 과거 판결: 사용자가 '직접' 송금 버튼을 눌렀으므로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는 경우가 많았음.
- 현재 변화: 은행이 사기 의심 계좌(수취인)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용자가 속았더라도 은행이 일정 부분 배상하도록 강제함.
3. 한국 사용자가 겪게 될 '입증의 고통'
- 악성 앱 탐지 기록: 보안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후에 사설 보안 업체나 수사 기관을 통해 "내 폰에 나도 모르는 악성 코드가 심겨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사기꾼에게 어떤 협박이나 기망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제출해야 '중과실'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시스템의 허점: "은행의 FDS(이상거래탐지)가 왜 나의 비정상적인 고액 송금을 멈추지 않았는가?"를 공격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4. 서구형 모델의 이면: "편리함의 대가"
- 편리함: 액티브X나 보안 앱 설치 스트레스가 사라짐.
- 위험: 사고 발생 시 은행은 "우리는 기술적 강제를 하지 않는 대신 충분한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며 법적으로 방어막을 칠 근거가 더 탄탄해짐.
요약 및 전망
금융감독원「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1. 주요 배상 가이드라인
- 배상 대상: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무단이체 등)를 실행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배상 비율 결정 요소:
- 금융회사 측: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고 예방 노력 수준(탐지 시 즉시 차단 여부 등).
- 이용자 측: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보안 수칙 준수 여부(과실 정도).
- 신청 기한: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예: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사고)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5, 8, 9, 10, 11, 12, 13]
2.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되어 배상이 제한되는 경우
- 원격 제어 앱 허용: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고 접속 코드를 알려준 행위.
- 직접적인 정보 유출: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직접 전송한 경우.
- 경고 무시: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판단하여 피해 예방 안내(전화 등)를 했음에도 이용자가 본인의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며 진행한 경우. [15]
3. 제도 운영 및 개선 방향 (2025~2026)
- 배상 범위 확대: 2025년 5월 개선안을 통해 무단이체 피해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기준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 자율 보안 기조 강화: 금융권 전체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 금융사가 스스로 고도화된 FDS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구제: 피해자는 각 금융회사의 전담 창구나 금융감독원(fss.or.kr)을 통해 상담 및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11, 16, 17, 18]
그 외, 여담.
- 예를 들어 컴퓨터 부팅부터 종료까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줄기차게 퍼포먼스를 까먹는 것들은 나도 싫다. 하지만 그렇게 실행되더라도 컴퓨터 리소스를 적당히 먹어서 티가 안 나는 것들도 있고, 아예 금융앱을 실행하거나 해당 보안SW를 요구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때만 실행됐다가 종료되는 것들은 나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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