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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에 관한 어떤 글을 보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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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에 관한 어떤 글을 보고

[ 링크 ] 글과 댓글인데요,


저걸 보고 우스갯소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ET가 손가락이 사람과 다른 이유는?



지구의 하느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적에 

지금 사람손 손가락 갯수와 배열과 모양에 특허를 내셨어요. 

물론, 하느님은 그 전에 만든 동물의 손가락 모양도 특허를 내셨죠.


그래서 ET네 별 하느님은 ET를 창조하실 적에
그 특허를 다 우회하느라 ET의 손가락이 그런 모양이 된 거랍니다.

대신 ET의 하느님은 손가락에서 빛이 나오도록 하는 특허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은 손가락에 특수기능을 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ET가 저렇게 독특한 모양이 된 것도, 우리별 하느님이 낸

지능생물 형상 특허를 우회하기 위해서였어요.

비슷하게 생겼다 소송걸리면 멸종판결나기 때문에.

그래도 팔다리갯수와 눈코입수같은 일반형상은 표준특허인 데다 만료된 지 몇 억 년이 지나서 괜찮았다는 후문입니다.



특허를 보호하지 말자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인정하더라도 표준특허 종류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손가락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인정한다면 주장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 이내로 짧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둥근 바퀴의 둥근 모양에 특허낸 거나 같다고 생각해요. 방문에 비유하면, 경첩은 특허감이지만 모든 방식의 경첩이 같은 특허도 아닐 것이며 경첩달린 문을 여는 방식은 특허감이 아니쟎아요?


슬라이드 투 언락과 핀치 투 줌 특허를 애플이 냈는 지는 몰라도, 저는 80년대께부터 나온 SF영화와 IT회사들의 시연같은 것에서 비슷한 활용법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능의 시연이 너무나 친숙해서 어디서 본 것 같았으며, 그래서 초기 장치와 프로그램 중에도 비슷한 걸 쓰고 또 개인들이 구현한 게 있었던 것 같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멀티터치를 구현하지 못한 단말기들은 동일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저런 건 가끔 그림만 그려 특허출원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게 개념만으로 특허를 낼 수 있다면 진작에 일반화됐다고 해도 될 것을. 그래서 저 이슈로 판금하니 마니 할 때,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정말, "그"가 평생 핀치투줌을 못하게 되기를 바랬을 정도로 말이죠. 그 사람이 마우스를 발명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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