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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전화가입시 가입비 면제에 관한 메모 본문

모바일, 통신/통신서비스, 상품

장애인 이동전화가입시 가입비 면제에 관한 메모

제 것은 아니고 다른 분 것을 처리해주다 알게 됐는데,


예전에는 신규가입이든 번호이동이든 1회선에 대해서는 장애인은 가입비가 면제되었습니다.

2년 약정을 채우고 다른 통신사로 갔다 와도 된다고 제가 착각했는 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KT는 그건 안 됩니다.

상담원 말이, 1회선이라도 "생애 처음 한 번만" 된다고 하네요.


KT 114 상담원과 통화했는데, 처음 1회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합니다. 1회선만 이용하고 있더라도요.

(늬앙스가, KT에서는 한 번만 가입비 면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받는다는 얘기같았습니다.)


통신사당 평균 4년 정도 사용한 번호면서

SKT가입 -> KT번호이동 ->SKT번호이동 -> KT번호이동

이렇게 온 회선인데


앞에 세 번 중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는 당연히 가입비를 냈고

장애인이 된 다음에는 가입비를 안 냈는데,

이번에 KT로 번호이동해 오면서 가입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KT에서 확인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주소에 이런 글이 보였습니다.

http://www.110.go.kr/ic.do?pi=bdR&conf_id=10&bn=1703&_page=1

LG U+는 1회에 한함이라 되어 있고, SKT, KT는 별도로 달아놓은 게 없는데 이것이 2011년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통신사도 1회에 한한다고 토를 달아놨는 지도 모르겠네요.


일생에 1회라.. 이동통신사 참 간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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