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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부모권한으로.. 본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게임, 놀 거리

게임 셧다운제, 부모권한으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했군요.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bid=24&idx=694784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일명,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하여 양 제도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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