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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칭 파밍사이트에 정보뺏겨 예금을 잃은 피해를 은행이 보상할 의무 본문

컴퓨터 고장,보안,백신/온라인 사기, 금융사기

은행사칭 파밍사이트에 정보뺏겨 예금을 잃은 피해를 은행이 보상할 의무

은행을 사칭한 파밍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사기꾼이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예금을 훔쳐간 사건.

피해자들은 은행에게 배상하라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2015.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은행은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구법과 신법이 다른데, 


전자금융거래법


구법)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월 개정)이 접근매체(공인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법)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013.11월 시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


구법에서는 

- 공인인증서 자체를 위조한 범죄일 경우에는 은행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 파밍사이트가 훔친 개인정보로 은행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만든 경우에는 은행이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법에서는

두 경우 모두에 대해(!) 은행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위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법이 시행 중일 때 사건이 발생(2013.1-9월)한 것이라,

1.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고,

2. 파밍사이트는 공인인증서 자체를 위조한 게 아니라 훔친 개인정보로 은행 시스템의 정규 절차를 밟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하네요.



제가 제대로 읽은 것인 지 잘 모르겠네요. 정리하기에 그렇습니다.

인터넷뱅킹 '파밍' 피해자들, 은행 상대 소송 패소

법 개정 전 피해..고법 "공인인증서 재발급 통한 사기는 배상안돼"

연합뉴스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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