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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을 살 때,앱결제하려면 이런 제한이 붙는 이유가구글때문입니다.ps.애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지금 입점한 개발자, 회사들은백화점에 입점한 가게들과 비슷한 상황인 듯

그런데 그 두 온라인서점은 원스토어에는 출점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구글이 리베이트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 독점출시를 요구하면서 뒤로는 구글말을 안 들으면 엡 검열을 엄격하게 하겠다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그 두 회사는 손익을 저울질해보고는 구글에게 수수료를 더 내고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원스토어앱에서 팔면 표면적인 구글 인앱결제공제분만큼 책값이 싸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Yes24 앱에서 전자책은 아예 장바구니에 넣을 수 없습니다.단, 이미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전자책은 해당없는 듯. 알라딘앱은 전자책을 장바구니에 넣을 수는 있지만 결제단계에서 전자책캐시만 됩니다. 구글정책이라고 명시. 언제까지 이렇게..

앱설치가능한 가장 낮은 OS버전이, 유튜브는 안드로이드 6 유튜브 키즈는 안드로이드 5 유튜브 뮤직은 안드로이드 7 입니다.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부터 설치가능하다고.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게시된 버전 17.34.35 기준. 하지만 5 롤리팝단말기에 이미 설치돼있는 유튜브앱은 아직 동작합니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나우(네이버TV)도 안드로이드 6부터입니다.

그런 기사입니다. 여전히 회사들에게 원스토에서 앱을 빼라. 빼면 수수료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아마, 종종 욕먹는 약관적용도 그런 걸 따라주는 회사들에게는 조금 널럴하게 해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글플레이 개발자 배포 계약의 독소조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73433 "구글 갑질 없어지나 했더니"…이통3사 앱마켓 '원스토어'의 작심비판 [IT돋보기]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앱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지만 '구글 갑집'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측은 입점 방해가 지 n.news.naver.com 구글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입점 업체간 체결하는 '구글플레이 개발자 배포 계약'..

4백억 넘게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것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은 제발,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에도 앱을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원스토어에라도 말입니다. zdnet 기사 https://zdnet.co.kr/view/?no=20230411102410 "원스토어 입점 막았다"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 부과 모바일 게임 회사들의 앱마켓 입점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zdnet.co.kr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3.4.11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

적으면 끝이 없지만, 하나만. 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하면 없는 경우가 적어도 두 가지 있는데, 1. 그 앱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나 검색어를 잘못 넣었을 때. 2. 현재 스마트폰 OS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6 마시멜로나 7 누가 이후만 지원하는 앱인데, 5 롤리팝버전 OS를 쓰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앱을 열어 검색했을 때) 입니다. 2번인 경우, 딱히 "이 기기의 OS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같은 메시지도 뜨지 않습니다. 그냥 안 나와요. 이건 안 좋죠.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메시지를 준다면, 스마트폰 업그레이드(기기변경)해야겠구나 또는 제작자에게 구버전도 지원해달라고 피드백을 넣어야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을텐데, 무시하는 UX입니다 한편, MS(마이크로소프트)..

다른 앱 마켓에서 다운받은 앱이, 시간이 지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것으로 스마트폰 앱 정보 무단 변조.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앱을 검색하면 같은 앱인데 실행이 아닌 업데이트가 뜨고 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다운받기를 유도. 그 결과는 처음에 경쟁 앱마켓에서 다운받은 앱이라도 다음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업데이트 가능. 그리고 인앱결제할 때도 구글이 수수료를 가로채게 만든다는 것. "어플 이용자 가로채기?"...구글 꼼수에 소비자만 '봉' ~ YTN 2022.10.3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210030705196136 [단독] "어플 이용자 가로채기?"...구글 꼼수에 소비자만 '봉' [앵커]국내 앱마켓 시장을..

그렇게 생각하면 각국은, 구글이 'A라는 앱 퍼블리셔가 구글말고 다른 앱마켓에 다른 앱가격/인앱구매정책을 적용해 앱을 퍼블리시하지 않는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이겠군요. 혹시 그런 법은 다른 문제로 만들기 어렵거나, 그런 법이 이미 있는데 구글은 그것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쓰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처음 구글의 인앱결제강요뉴스를 보고 한 생각은, 그럼 갤럭시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그걸 강요하지 않는 앱을 동시출시해 이용자가 골라서 다운받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점들은 플레이스토어에만 계속 퍼블리시하고, 다른 앱마켓에 종전 가격/구매정책을 적용한 앱을 퍼블리시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공지도 없고. 예를 들어, 국내 온라인 서점의 전자책 구매가 그렇죠. 종전..

구글이 잘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요. 갤럭시스토어나 원스토어에는 앱을 내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 두 스토어는 인앱결제갑질이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원스토어는 기본수수료도 쌀 텐데 내지 않고, 얻어맞으면서도 구글마켓에만 냅니다. 오늘 저 앱 업데이트 알림이 떠서, 업데이트 경로를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중에 고르는 팝업에서 갤럭시스토어를 터치하니, 플레이스토어로 보내주더군요. 거기서 받으라고. 원스토어 사이트에서 알라딘치니 없고.. 관련기사입니다. https://misaeng.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7/08/2022070800926.html 웹에선 1만원, 앱 1만2000원…앱 결제하면 호구? 구글 수수료 인상으로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멜론 ..

아니면 메인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숨겼든가. 카카오버스앱을 예를 들어보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stroframe.seoulbus 카카오버스 - Google Play 앱 똑똑하게 버스 타는 습관, 카카오 버스와 함께하세요. 전국 57개 도시에서 실시간 버스도착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play.google.com 앱정보에는 권한이야기는 없습니다. 앱 상세화면에 보이는 보안항목은 권한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구글이 왜 이런 걸까요... 이용자가 설치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하지 않고 설치 과정 중에 그 좁은 전화기화면이나 브라우저 화면 구석에 슬쩍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메일온 게 보이길래 적어둡니다. 12월 18일부터 적용. https://developers-kr.googleblog.com/2021/11/enabling-alternative-billing-in-korea-ko.html 배경설명이 될 링크.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0281818?hl=ko Google Play 결제 정책 이해 - Play Console 고객센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아니요 support.google.com 구글 보도자료를 설명한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XP5275 [단독] 구글 “개발사 결제시스템도 가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iller.scg 가스앱-서울·인천도시가스 모바일 고객센터 - Google Play 앱 가스앱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서울도시가스와 인천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모바일 고객센터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요금 조회 및 납부, 자가 검침, 방문 서비스 예약 play.google.com 어쩌면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앱이라도,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 있으면 그 마켓앱을 실행하면 업데이트가능한 앱목록에 표시됩니다. 설치과정에 보는 화면 원래 이걸 하려고 깔았는데, 예전에 상담하며 연락처를 제것으로 남겨놨는데, 계약자와 등록..

쩝.. 세금으로 만들었거나 정부지원받아 만든 앱, 공기업 앱은 구글, 애플 앱마켓말고 (안드로이드앱이라면) 원스토어에도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리다이렉션 꼼수말고 진짜 퍼블리싱. 정부가 앞장서 하지 않으면서 구글에게 협상력이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 앱 홍보광고인데이렇길래 적어보는 푸념입니다. 또타지하철(ㄴㅁ위키 항목)

원스토어에 관한 기사를 전에도 적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로페이만큼만 원스토어를 신경써주면 좋겠습니다.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653 원스토어, 구글 논란 속 앱 개발사에 적극 구애...주요 앱들 아직 '관망모드' [디지털투데이 전지수 기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 구매시 30% 수수료를 받는 자사 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모바일 앱 생태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앱 마켓 www.digitaltoday.co.kr 소감 ㅡ 원스토어에 퍼블리시하는 데 따로 드는 비용이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이길래 (사람이 그리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 대형 게임사들이 머뭇거릴까요? 혹시 그들은 플레이스토..
개인개발자포함 1.6만여 판매자가 수혜대상. 이달부터 20201년말까지.원스토어의 지금 수수료는 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9&aid=0004670905 좋네요.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부, 공공기관, 정부예산지원을 받은 민간 앱도 모두 원스토어에 반드시 퍼블리시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바랍니다. 구글 마켓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스토어에도 반드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정부 이쪽에서는 원스토어를 장려하는데, 정부 저쪽에서는 원스토어는 앱이 아예 없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리다이렉션하면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길 듣겠죠? 원출처는 이미지 안에. 인용은 매일경제신문.

원스토어는 쓸만할까요. 점유율말고 펀의성말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사용방식이라야, 더 불편한 설치/업뎃단계는 없어야 합니다. http://naver.me/IFwYKzfR 구글 '30% 통행세' 강제 공식화…"구글 빼고 모두 피해"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구글이 인앱결제 적용 대상을 게임에서 일반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공식화 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구글의 정책 변화로 구글 앱 n.news.naver.com ㅡ "구글은 28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플레이 내에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모든 앱들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만 자사가 정한 결제 시스템을 따르도록 했는데, 이 같은 적용대상을 일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택배사와 제휴했다며, 포인트를 적립하라는 이 앱을 깐 사람도 많을 텐데요, 좀 수상한 구석이 없지 않죠. 자기 폰 주소록을 열어봅니다. 당근 긁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택배포인트 기능에 필요없죠. SD카드 접근 권한을 요구합니다. 기능에 필요없죠. 진단정보를 수집합니다. 기능에 필요없죠. 문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이 무조건 이걸 깔아야 합니다. 웹에서 적립하면 앱깔아 인증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앱말고도, 그 자신이 바로 해를 끼치지는 않아도, 본래 기능과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이 마켓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쪽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알겠지만, 시장조사업체들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스마트폰 앱 이용 패턴이나, 사용자그룹을 정확하게 분류..
그렇다는 메일이 오길래 기록해둡니다. 이건 온라인서점처럼 '탈퇴시까지 보관'같은 설정이 없을까요? 일단 휴면계정이라도 구매한 기록은 보존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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