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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사진찍으면 선거법 위반, 벌금! / 투표권유시 주의점, 금지사항 본문
2016.4.10
현재로서는 중요한 상식입니다.
4월 13일 본투표일에 실수하지 마시라고, 기사를 본 김에 적어둡니다.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금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안에서는 절차에 따라서만 행동하세요. 그 안에서 요란떨어봐야 참관인과 선관위 직원이 힘듭니다. 투표가 탈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 새벽부터 밤까지 종일 고생할 그 분들 힘들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투표는 괜찮은 줄 알고"…투표지 '찰칵' 적발 - 연합뉴스
- 투표지 등의 촬영을 금지한 공직 선거법 166조의 2를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
- 경찰은 조사 중. 사진복구해 증거확보시 검찰지휘로 넘겨 입건 여부 결정.
저 사건에서는
1) 고의 없음
2)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한 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스스로 삭제
3) 사진이 기표소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 참관인은 A씨의 표를 유효표 처리하는 데 동의.
4) 부산 강서구 선관위, "사진이 유출되지 않아 비밀선거 등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그런데, 요즘은 사진을 찍으면, 사진파일을 클라우드에 자동백업하고 원터치로 SNS공유하는 기능을 세팅한 전화기가 적지 않습니다.
1번을 말하고 2번을 하더라도 그 뒤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표용지를 사진찍지 마세요.
2016.4.11
연합뉴스에 관련 기사가 떠서 업데이트합니다.
- "투표인증샷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 것은 건 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도 SNS·인터넷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
-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가능"
-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알수 있는 인쇄물, 녹음기 등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SNS·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금지"
-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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