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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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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저 두 웹사이트간 분쟁은 어느 편을 들어 주기가 뭐한 데가 있지만,
일부 논리가 당황스런 판결인데요..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한 과정이 궁긍해졌습니다.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제작,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DB 제작자에 해당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2017-01-12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런 위키는 특성상 카테고리 설정같은 것도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마당을 깐 사람이 다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 자체도 컨텐츠를 작성한 다른 사람이 기여한 내용과 같이 그 자신이 기부로 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한국어 위키백과의 영문 위키백과는 운영진에 참여한 사람이나 서버 운영에 기부한 사람이나 재단이 저작권을 갖는단 말?


이 부분은 모르는 게 많아 clien.net의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둡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9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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