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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某) 정당의 인터넷 경선 선거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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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某) 정당의 인터넷 경선 선거 관련

절차에 관한 메모입니다. 완전국민경선인가 그래서 당원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참여라고 해야 하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투표와 이번에 접수받는 비당원 투표가 동등하게 1인 1표가 된다고 하던데, 우리 나라 정당사(史)에서 이런 방식은 처음인가요?

경선 선거인단 등록 접수 웹사이트가 페이스북에선 하이퍼링크가 돼 있지만, 정당 홈페이지의 공지 배너에는 없는 지 바로 안 보이네요. 투표는 현장투표/전화ARS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신청 후 투표 방법 변경 불가). 링크한 공지사항을 보니 ARS투표는 업체에게 발주하는 모양이네요.[각주:1] 내용으로 봐서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그인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자격

1.연령관련 · 2017년 02월 15일(1998년 02월 15일 출생자 부터) 현재 만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 부여

 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권이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정당 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선참여가 가능합니다.

2.재외국민 · 재외국민선거인단은 재외국민대의원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당원안내 (대의원 및 권리당원) · 권리당원 및 대의원은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었습니다. 명부확인은 각 시도당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17년 02월 15일 오전 10시 ~ 탄핵심판일 3일전 18시 


신청방법

· 콜센터 접수 : 1811-1000(상담원)    1811-1004(보이는 ARS, 스마트폰만)    *운영시간 오전10시 ~ 오후 9시, 공휴일도 운영

· 홈페이지 접수 : minjoo2017.kr 은행거래(보험)용 공인인증서와 범용공인인증서 모두 가능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둘 다 필수 동의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선거인단 신청 전 화면으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범용, 은행 다 된다고 합니다) 사용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플러그인(나이스신용평가정보)을 설치해야 합니다. 웹브라우저를 재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도한정 공인인증서를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은 관련 규정을 10일에 고쳐서[각주:3] 그 10일 후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고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그 때 대선후보선출 경선 투표일을 정해 고지하고 실시하는 모양입니다.

선거인단 접수는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이 1차입니다. 1차 접수마감은 탄핵심판 3일 전. 2차 접수일은 그 다음부터고 추후 공지. 차이는 1차에선 현장투표를 선택할 수 있고, 2차에서는 ARS투표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ARS투표를 하기로 정했다면 시간이 있으니 꼭 지금 당장 접수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http://www.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60479


위 링크 설명을 보아서는, 서류접수는 현장투표할 사람들만. 전화신청이든 인터넷신청이든 ARS투표는 인증문자를 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 전화기를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투표가능합니다.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유선전화(집전화) 1회선 번호로 2명까지 접수할 수 있는데, 당연히 본인이 접수해야 하고 접수 서류의 현주소가 주민등록지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초.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61329&type=m



  1. 이런 투표는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한다는데, 올해는 탄핵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선거 준비와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선관위 일손이 없다는 뉴스를 본 적 있습니다(선관위는 상설기관이기는 하지만 선거가 매주 있지는 않으니까 주요 선거때 확장되는 조직입니다). 그것과 상관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2. 링크는 어느 주갤러의 교도소 일기라는 만화. clien.net에 올라온 펌글 링크를 보고 알게 됐는데, 검색해 보니 원본이 저기같네요. [본문으로]
  3.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가 개정된 날이 10일이라고.. https://twitter.com/TheMinjoo_Kr/status/83168032394768793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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