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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 2018.7월부터 음악틀면 저작권료 내야 - 연합뉴스발 뉴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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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 2018.7월부터 음악틀면 저작권료 내야 - 연합뉴스발 뉴스

분위기와 다른 조건을 정해주면 즉흥적으로 작곡한 멜로디를 재생하는 웹사이트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도 일반 개인 매장은 그리 부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전이 있더군요. 하긴 업소당 월정액 스트리밍보다 싸게 나올 리가 없쟎아요! 곡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 사이트에 올라온 얘기라, 더 확실한 걸 알아봐야 할 것 같군요.;;


결국, 맨 처음 애기한 아이디어가 이용될 지 몰라요. 저작권료를 물지 않는 곡 모음집이나, AI작곡 자동 재생 스트리밍[각주:1]이 퍼지게 되거나, 저작권료없이 사용할 수 있는 BGM을 평소 이용하면서, 손님을 끌어야 하는 시간대에는 파트타임 공연 프로그램을 사고 만다는 업소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각주:2] 


커피숍·호프집, 음악틀면 저작권료 내야..30평 매장 月4천원
연합뉴스 2017.05.02
문체부, '공연권 확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900평 이상 대형 점포 중 기존 법령에서 예외처리한 복합소핑몰 등을 새로 포함.
  • 지금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음반, 영상을 재생할 때 저작권행사를 못 하게 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단란/유흥주점 등에서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커피샵, 호프집, 헬스클럽에서도 저작작권료를 거둘 수 있게 함.
  • 지금까지의 국내법령이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막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개정으로, 앞으로 점점 넓혀갈 거라고.

  •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매장은 월 4천원[각주:3]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
  • 전통시장은 면제. 
  • 50제곱미터(15평)미만 소규모 사업장 역시 면제.
  • "영상의 경우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폭넓게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농어촌·소외계층 관련 일부 시설만을 예외로 인정"


  1. 요즘 이런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물론 목적은 월정액 상용이겠지만, 아직은 개인이 시험삼아 몇 곡 찍어 보는 용도로는 무료이용인 듯. [본문으로]
  2. 그리고 대형마트같은 곳은 오히려 틀어준다는 이유를 들어 홍보목적으로 음원이나 공연 무료제공을 요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방송사들도 그런 적 있다는 뉴스를 어디서 봤는데). [본문으로]
  3. 1시간동안 4분짜리 곡 15편을 틀고 하루 8시간 월 25일 영업하는 30평짜리 개인 매장 한 곳 당 월 부담이 어떻게 되는 지는 예시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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