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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비트코인 등) 규제를 요구하는 기사 몇 가지 본문

기술과 유행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규제를 요구하는 기사 몇 가지

링크없이 몇 줄만 메모합니다. 기사와 소감이 섞여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거래소에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6천만원 때렸다는 기사.

요즘 거래가 너무 활황이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 수수료 수입이 하루 47억이란 기사.


원화의 전세계 통화 비중은 2%가 못 됨.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에 있어 원화의 비중은 20%가 넘었음.[각주:1]

어쩌다 보니 한국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시세는 다른 나라보다 15~20%가 비쌈.[각주:2]

일부 중국인은 비트코인 지갑을 한국에 가지고 와(전송하든 메모리에 넣어 오든 세관에선 그런 거 못 봄) 한국시장에서 환전함. 그걸 달러나 위안화[각주:3]나 실물 재화로 바꿔서 중국으로 가져감.

일부 한국인은 관광명목을 빙자해 달러뭉치[각주:4]를 가지고 출국해, 국내 거래소보다 시세가 싼 외국 현지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찰박치기로 비트코인을 삼.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차익을 얻음.

일부 일본인은[각주:5]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환전해 금을 매입한 후 당당하게 들고 출국함. 현행법상 노터치.

이 경우에서 모두 실제로 외화 유출이 일어남.
한편 빠져나간 외환대신 국내에 남은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데이터 수열에 불과하고 언제든 개인지갑으로 분리되어 세계 어디든 제약없이 이동할 수 있음.[각주:6] 그것이 한국에 소재한 거래소에서 거래되었다 해서 한국의 국부가 될 수 없음.


암호화폐가 국민 사행성 게임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저런 문제도 방치할 수 없음.

그래서인지 지금 규제하자고 난리라고. 15일이 고비.

새 기사:

환치기 등 비트코인 악용범죄 횡행..검찰, 현행법으로 일단 단속 - 연합뉴스 2017.12.12.
중국에 근거지 둔 전문 환치기 사범 등 개입..규제 논란 등은 단속에 '부담'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의뢰할 때 환치기:

환전상은 받은 위안화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삼[각주:7]. 그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팔아 원화로 환전해 전달함.
이 과정 자체가 환치기로 인정된다고 하고, 불법환전상은 환전수수료에 더해 중국거래소 비트코인값이 한국거래소보다 싸기 때문에 차익을 얻음. 비트코인값이 추세적으로 내리고 한국거래소의 비트코인값이 더 싸거나 중국과 같으면 이런 수법은 쉽지 않지만 계속 오르고 있고 더 비싸기 때문에 성립.

가상화폐를 쓴 환치기 피해는 아직 별도 집계가 없음. 작년 전체 환치기 범죄 규모는 2.5조원 정도.


  1. 관련 기사를 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세계 비트코인거래에 이용되는 통화는 엔화가 반을 넘고, 그 다음이 원화와 달러화인데, 원래 달러화비중이 더 컸지만 12월들어 원화가 제치면서 엎치락뒤치락. [본문으로]
  2. 단, 일본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세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비싸다고 함. [본문으로]
  3.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이 미약해서, 지금도 원화-위안화 환율은 원화-달러화 환율과 위안화-달러화 환율을 가지고 계산한 재정환율로 결정된다고 함. 결국 위안화가 빠져나간다는 건 달러화가 빠져나간단 소리와 비슷. [본문으로]
  4. 법적으로 인정되는 액수인 경우도 있지만, 수억 수십억일 때도 있다고 함. 적발된 사례가 있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3/2017121300837.html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22 [본문으로]
  5. 이 글을 적은 다음에 기사화된 실제 사례입니다. [본문으로]
  6. 2018년 기사. "일본 재무성은 2018,6월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이나 개인에게 3000만엔(약 2억9698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화폐를 지불할 때는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 한국경제TV 2018.4.5. [본문으로]
  7.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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