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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품을 (사용했든 안했든 간에) 국내에서 처분, 유통하는 경우에 관한 조세법안이 발의됨 본문

견적, 지름직/직구 관련 등

해외직구한 물품을 (사용했든 안했든 간에) 국내에서 처분, 유통하는 경우에 관한 조세법안이 발의됨

전기용품안전인증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금액이나 수량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용으로 수입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말고, 해외직구한 일상용품의 경우 유통했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록통관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로 복잡해진다는 말. 그 외 관세포탈이 적용되는 경우 등.



해외직구 되팔아 짭짤한 수익…주부·취준생도 뛰어든다

머니투데이 2019.09.29

[the300]해외직구 시장 '3.3조' 급성장…당정, '탈세' 방지 위해 관련법 개정

  • 구매대행을 하면서 지불할 관세를 결제받은 뒤 목록통관이 되는 걸 알고 관세를 떼먹은 경우.
  • 개인, 가족이 쓸 용도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목록통관 구매한 뒤,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등.
  • "2018년 국세청에 접수된 ‘해외직구 되팔이’ 사례 1185건 중 주부나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일반인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궁금한 점..  그럼 부품이나 소재 종류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A라는 IoT 상품을 만들어 유통하고자 할 때는 일단 완제품 A에 대해서 각종 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할 텐데, 그건 그렇다 치고 A에 들어가는 부품B와 다른 부품을 3D프린터로 제작할 때 쓴 소재C를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일단 유통하게 되니 금액이 적어도 세금은 다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인증 종류는? 그리고 이런 건 판매량 몇 개나 판매액 얼마부터 의무인지 아니면 1만원짜리 1개를 만들어 팔더라도 의무인지도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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