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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글꼴만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본문

공구함, 튜닝PRG/글꼴 (Font)

가능한 한,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글꼴만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은 웹/네트워크에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와 첨부파일에 해당하는 이야기.
오프라인은 배너, 포스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 인쇄에 해당하는 이야기.

전자신문기사인데, 요즘도 이러니 주의를 환기하는 기사. 내용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http://naver.me/F3IPVTNb

한편 기사 하단에, 무료글꼴 목록 스크린샷이 보입니다. 이건 정부의 공공콘텐츠사이트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개인이라면 그냥, "모든 용도에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글꼴"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대한 조건이 있냐싶어도 의외로 여러 법인과 정부기관들이 그런 글꼴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개 회사로고나 제품디자인 등 BI, CI 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니 그점은 주의해야 합니다.[각주:1]

난 모르겠다싶으면 구글의 본명조/본고딕, 네이버 나눔글꼴시리즈를 쓰세요. 주의할 점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은 편이고, 일상용도로 쓸 때 황당한 시비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1. 기업체에서 공개한 글꼴은 자기 회사의 제품포장 디자인과 회사의 각종 활동에 쓰기 위한 디자인작업의 하나로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겠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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