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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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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이나 ATM등 기계를 통한 금융 거래, 전자 화폐 등과 상관있는 법입니다.
뉴스에 은행(금융 기관) 책임을 더욱 중하게 지웠다는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하더군요. 이건 4월말에 금융위원회에 의해 입법 예고가 된 그 법인 것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 링크에 들어가 보면 hwp파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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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습니다. 그러니, 기사에서 은행쪽 반응이 "우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냐"가 됐는데요.
이용자로서야 좋지만, 반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깔리는 보안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 머신을 배포하면 어떨까요?
솔직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가상 머신'이 멋있어보여서 하는 소리 맞습니다. ^^; 생각을 바꿔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참고로 현행법입니다.
법제처국가법령 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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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입니다.



아래는 검색하다 보게 된 건데, 4월 초에는 김영선의원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의 연명으로 이런 개정안도 발의되었다고 합니다(김영선의원 홈페이지) 이건 어떻게 됐는 지 모릅니다. 발의만으로 끝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맛보기로 올려봅니다.

자금을 잘못 이체한 사람(지급인)이 이체받은 통장(수취인 계좌) 지급 정지를 은행에 요청하고 증빙을 제출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은행은 지급 정지를 한 후 수취인에게 연락해야 하며, 수취인은 정당한 소명을 한 뒤 정지를 풀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사기, 전화 피싱, ATM/컴퓨터 조작 실수 등도 포함하는 듯.
전자적 장치를 잘못 조작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임으로써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전자자금이체를 한 경우 (발의안)
그리고, 종래 소송으로 처리하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의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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