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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했다는 말은, 많은 경우 변명이 될 수 없다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술에 취했다는 말은, 많은 경우 변명이 될 수 없다

일단,
무엇보다, 술깬 뒤에 기억이 없다는 것과
취중에 악행을 저지른 것은 별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머리에 크게 상처입어 기억상실이 되면, 그래도 그는 처벌받아야 하겠죠?

여기에,
"무의식 상태에서는 목적을 갖고 행동할 수 없지만 주취상태에서는 목적과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http://naver.me/Glt9O0kU

 

[단독] `필름` 끊겨도 의식 있다…"심신미약 적용 신중해야" 법원행정처 보고서

잔인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심신미약)"고 주장해 감형을 받은 판결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술에서 깼을 때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

n.news.naver.com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형사재판에서 블랙아웃 현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 "주취상태는 이후 블랙아웃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나중에 블랙아웃 상태로 판정되더라도 행동 순간은 완전한 의식 상태로 판정된다.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싸움이나 성폭행을 하는 등 의도적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


※ 그건 그렇다 치고, 필름끊길 때까지 술마시는 건 자해입니다. 머리를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자기 세대 남들 평균수명만큼 제정신가지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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