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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포인트가 경품이지만 현금이 아니고 용도가 제한돼있을 때 세금 본문

견적, 지름직/온라인 쇼핑

현금성 포인트가 경품이지만 현금이 아니고 용도가 제한돼있을 때 세금

그 정도 거액에 당첨돼본 적이 없어 모르는데, 이벤트 응모창의 안내문에 이런 구절이 보이더군요. :)

냉장고나 자동차같은 현물일 때는 경우에 따라 주최측이 배려하면 정산해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본 적 있지만, 포인트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상품권도 아닌 계정귀속 용도제한 포인트를 받는데, 만약 1:1환산해 현금으로 22%세금내라면 쓰기에 따라 손해는 아니지만 좀 그럴 듯. 그래서인지 저기 안내문을 보면 경품인 100만 포인트의 22%를 세금으로 쳐서 빼 대납하고 78만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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