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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 부터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 착용 금지. 과태료 대상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2020. 11. 13 부터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 착용 금지. 과태료 대상

스카프, 방한대종류도 마찬가지로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 대상.


밸브형 마스크가 뭔가 하고 봤더니,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밸브가 동작하지 않아 필터를 통한 공기를 마시고, 숨을 내쉴 때는 밸브가 열려 바로 나오는 식이더군요. 마스크 옆이나 앞에 작은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는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쓰면 비말을 내뿜는 것을 마스크가 막지 못하죠.


내달부터 밸브형 마스크 써도 과태료 10만원…왜?

한국경제 2020.10.04

만 14세 미만 과태료 부과 대상 면제 

밸브마스크, 망사마스크·스카프, 착용 인정 안 돼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미착용시 단속 대상.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
  •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 가능.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가능.


과태료 면제 대상

  • 만 14세 미만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와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과태료부과장소는 병원/집회 장소/대중교통수단 등은 전국 일괄 적용,
나머지 장소는 지자체마다 차등 적용.


밸브형은 참 그렇네요. 저런 걸 쓰고 다닐 생각을 다 했지. ㅎㅎ 방독면인가.


그러고 보니, 들숨을 편하게 해주는 흡입팬달린 마스크는 특허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니방독면이나 너드스타일처럼 생겼긴 해요. 그래도 요즘 새부리형 마스크 중에는 만들기는 쉬워보이지만 디자인이 영 별로인 게 많아서 그거보단 낫다는 생각도 들고.



모양은 됐고 단속하겠다는 저걸 보고 든 생각인데, 개별포장의 포장지 겉면에 인증표시가 인쇄돼있기는 하지만, 마스크 본품에 각종 인증표시나 제조번호같은 건 없었지싶은데.. 제가 쓰고 다닌 덴탈마스크도 병원용 벌크제품이라 그런 거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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