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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검사(골밀도검사)의 건강보험급여기준이 궁금해서 찾아본 것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질병과 건강

골다공증검사(골밀도검사)의 건강보험급여기준이 궁금해서 찾아본 것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질환이 있거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장기복용 중이라 의사가 요구하거나, 그 외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건강보험급여가 된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60000000&cmsurl=/cms/medi_info/02/01/1343529_27565.html

 

자주 묻는 진료항목 < 알기 쉬운 급여혜택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이라고 되어있다.


만약, 그냥 "제 담당의사가 이렇게 받아보라던데요"거나, 의사가 요구한 첫 골밀도검사대상이 말단골이 아닌 중심골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까? 일단 관련질환에 의한 것이니 해주겠지싶은데.. 주치의가 구두로 "중심골 골밀도검사를 받아오세요" 하고 문서로 의뢰서나 그 비슷란 뭔가를 써주지 않은 경우에 심평원에서는 어떻게 하지?

대형병원에서는 소화기내과나 순환기내과의사가 좀 볼 게 있다며 혈액내과에 초진예약해 뭐 받아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병원에는 장비가 없거나 그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외부병의원에서 검사하고 결과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다.[각주:1]
그런 경우, 일단 건보처리하고 그 검사 전후로 내 주치의가 실시한 검사와 진단, 처방기록을 보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추가청구하는 건가? 아니면 반대로 처음에는 비급여대상이 되고 나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 급여처리되는 건가?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 저 나이가 되지 않은 나이면서 페경[각주:2]이나 관련 질환이력, 처방이력이 없는 남녀가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거쳐야 건보급여가 되는 걸까? 정형외과 외래로 가서 "요즘 엉치뼈 느낌이 골다공증같아요"부터 시작하는 걸까? 아니면 국가건강검진때 자비부담 추가검사로?






  1. 병원에 따라서는 결과지에 적힌 걸 입력하면 어디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전송받기도 하는 모양. 하긴 내 처방과 진료에 관한 정보를 내 건보로그인하면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병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싶었다.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본문으로]
  2. 만 66세 여성대상 무료 골밀도검사가 2018년부터 만 54세 (폐경기)여성도 대상이 되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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